공매도 규제위반 처벌 강화···불공정거래시 과태료 50% 가중
공매도 규제위반 처벌 강화···불공정거래시 과태료 50% 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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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매도 위반 과태료 강화 (자료=금융위원회)
공매도 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 수준이 강화된다. (자료=금융위원회)

[서울파이낸스 박시형 기자] 공매도 규제 위반 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수준이 강화된다. 불공정 거래에 이용된 경우 과태료가 최대 50%까지 가중된다.

금융위원회는 17일 자본시장법 상 공시 및 불공정거래 관련 규제 위반 행위의 특성을 고려한 과태료 부과 기준을 신설했다고 밝혔다.

먼저 지난해 5월 주식매매제도 개선방안 등의 후속조치로 공매도 규제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 근거가 마련됐다.

공매도 위반 행위 과태료는 6000만원에 행위의 결과와 동기(고의·중과실·과싱) 경중 에 따른 부과 비율을 곱해 산정돼왔다. 새 기준은 이 부과비율이 많게는 15%p 상향조정됐다.

예를 들어 고의로 공매도 규제를 위반해 경미한 결과가 나왔다면, 기존에는 60%의 부과비율을 적용해 3600만원의 과태료를 물렸지만 이제는 75%의 부과비율이 적용돼 과태료가 4500만원이 부과되는 식이다.

특히 공매도 규제 위반행위가 불공정거래에 이용됐을 땐 50%까지 가중해 제재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다만 자본시장법상 과태료 한도가 1억원이라 1억원 이상의 과태료는 부과할 수 없다.

소액공모(10억원 미만)의 공시 위반과 증권신고서(10억원 이상) 제출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 불균형도 조정했다.

현행 규정은 동일한 유형의 위반인데도 증권신고서 과징금보다 경미한 위반인 소액공모 과태료가 더 높게 산정된다.

이에 소액공모 규모가 5억원 이하인 경우 등에 대해서는 30%까지 감경할 수 있도록 했고, 자진시정·신고할 경우에는 감경폭을 최개 50%까지 확대해 제재 불균형을 완화했다.

또 소액공모 공시 위반행위가 경미한 경우, 경고조치 등 근거도 마련했다.

지금은 증권신고서 위반은 경미한 위반에 대해 과징금 없이 경고조치 하고 있지만 소액공모 위반은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를 소액공모 공시 위반 행위가 경미해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한 경우 경고·주의 조치로 갈음 할 수 있도록 했다.

동일 규제 위반으로 가중되는 기간도 증권신고서 제출의무 위반과 동일하게 5년에서 1년으로 축소했다.

금융위는 다음달 26일까지 조사 업무규정 개정안 규정변경을 예고하고, 규제・법제 심사 등을 거쳐 내년 1분기중 시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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