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파이낸스 박지수 기자] 17일 대법원 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뇌물공여 및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신 회장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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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박지수 기자] 17일 대법원 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뇌물공여 및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신 회장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