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보협회-대한정형외과학회, '의료자문 제도개선' 업무협약
생보협회-대한정형외과학회, '의료자문 제도개선' 업무협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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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우승민 기자] 생명보험협회는 보험회사 의료자문의 절차적 공정성 확보를 위해 주요 전문의학회들과 업무협약에 나서고 있다.

16일 생보협회는 오는 17일 대한정형외과학회와 업무협약을 체결한다고 발표했다. 이는 전문의학회와 체결하는 두번째 업무협약이다. 의료자문 제도는 보험금 지급기준상 해당여부가 불분명한 경우 제3의료기관에 소속된 자문의사의 소견을 바탕으로 보험금 지급여부를 결정한다.

국회와 금융당국 등에서는 보험사가 자사에 유리한 자문결과를 받아 보험금 감액 또는 부지급의 근거로 활용한다는 등 의료자문의 불공정성에 대한 문제를 거듭 제기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번 업무협약 체결로 인해 학회를 통한 풍부한 자문의 풀 구성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이는 그동안 제기된 의료자문의 문제점 해소와 공신력 제고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협회는 설명했다.

생보협회 관계자는 "생보사 내 정형외과 분야의 의료자문 수요가 가장 많다는 점을 감안할 때 업무적 실효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두 단체는 건전한 보험문화 확산과 올바른 의료질서 확립을 위해서도 상호 협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더불어 불필요한 민원발생 방지와 소비자 권익보호 등을 통해 생보업계 신뢰도 향상과 긍정적 이미지 구축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한편 생보업계와 대한정형외과학회는 지난 6월 24일부터 8월 31일까지 의료자문 시범운영을 시행한 이후 세부내용을 조정해 이번 업무협약을 체결하게 됐다. 향후 생보협회는 안정적인 의료자문 업무를 지원하기 위해 생보업계와 학회 간 필요사항을 협의·중개하는 매개자 역할을 수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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