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마이데이터 활성화 2차 워킹그룹 운영
금융위, 마이데이터 활성화 2차 워킹그룹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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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4월까지 월 1~2회 회의 진행···데이터 표준 API 도입
업계, 신용정보법 개정 시기 불확실해 사업추진 어려움 토로
신용정보법 개정에 따른 소비자의 기대효과 (자료=금융위원회)
신용정보법 개정에 따른 소비자의 기대효과 (자료=금융위원회)

[서울파이낸스 박시형 기자] 금융위원회가 '데이터 경제 활성화를 위한 인프라 구축'을 위해 내년 4월까지 데이터표준 API 2차 워킹그룹을 운영하고, 월 1~2회 회의를 진행할 계획이다.

금융위원회는 16일 금융유관기관과 금융회사, 핀테크기업 등 60여곳이 참여한 '제2차 데이터표준 API워킹그룹 및 마이데이터 산업 활성화 간담회'을 열고 마이데이터 운영절차, API 적용 등을 세부화 하기 위한 워킹그룹 운영 방향을 발표했다.

2차 워킹그룹에서는 △마이데이터 사업자에게 제공되는 개인정보의 범위 △ 금융사 데이터 전송에 대한 법적·기술적 제도 △데이터 표준화·API구축 등 빅데이터 관련 산업 인프라 구축 등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의 논의될 예정이다.

마이데이터 산업이 도입되면 신용정보, 금융상품을 모바일 등에서 한 번에 관리할 수 있는 포켓 금융(Pocket Finance)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된다.

금융소비자는 은행, 보험회사, 카드사 등 개별 금융사에 각각 접근해 정보를 수집할 필요가 없고, 자신에게 특화된 정보관리·자산관리·신용관리 등 서비스를 합리적인 비용으로 받을 수 있다.

마이데이터 사업자는 카드 거래내역, 보험정보, 투자정보 등을 분석해 유리한 금융상품을 추천하는 등 소비자 금융주권의 보호자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이를 통해 금융사의 시장경쟁력이 단순한 인지도가 아닌 소비자가 선호하는 금융상품의 혜택을 기준으로 결정되는 환경으로 변할 것으로 예상된다.

산업적인 측면에서는 금융회사간 데이터 이동이 활성화돼 금융산업의 생산성을 향상시키고, 데이터 산업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기초 인프라가 구축될 걸로 보인다.
 
이날 논의에서 업계는 신용정보법 개정 시기가 불확실해 신규 서비스 기획, IT 설비 확충, 투자유치 등 적극적 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있다고 토로했다. 특히 금융회사에 흩어져있는 개인신용정보를 종합적으로 수집·분석할 수 없어 아이디어를 구체화하기 어렵고, 이와 관련한 사업 확장에도 애로가 있다고 말했다.

이 외에도 전문인력 채용, 국제 경쟁력 약화 등 어려움을 지적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데이터 산업의 진입장벽을 완화하고 혁신 사업자 진출을 활성화하기 위한 인프라로 데이터 표준 API 도입을 추진할 것"이라며 "마이데이터 등을 비롯한 데이터 산업의 활성화를 위해 신용정보법 개정안이 빠르게 통과될 수 있도록 정부차원에서도 입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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