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라임자산운용 경영진 검찰에 수사 의뢰
금감원, 라임자산운용 경영진 검찰에 수사 의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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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서울파이낸스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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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남궁영진 기자] 금융감독원이 최대 1조3000억원 규모 펀드 환매 연기 사태를 빚은 라임자산운용의 경영진 A씨를 횡령·배임 혐의로 검찰에 수사 의뢰했다.

16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감원은 최근 라임자산운용의 경영진 A씨가 펀드를 운용하는 과정에서 횡령·배임 정황을 포착해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금감원은 지난 8월부터 라임운용에 대한 검사를 진행했다. 금감원이 수익률 돌려막기·전환사채(CB) 편법거래 등의 의혹을 검사하는 과정에서 A씨가 일부 자금을 횡령한 정황이 포착된 것으로 전해졌다.

금감원은 이와 별도로 라임운용이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주식 불공정거래를 한 것으로 보고 패스트트랙(긴급조치)을 통해 검찰에 이 사건을 넘겼다.

사건을 넘겨받은 서울남부지방검찰청은 지난 7월 서울 여의도 라임자산운용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이와 관련해 A씨에 대해 이미 출국금지 조치를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라임운용은 지난 14일 펀드 투자 자산의 현금화가 막히는 등 유동성 문제로 최대 1조3000억원 규모의 펀드 환매가 중단 될 수 있다고 밝혔다.

원종준 대표는 "리스크관리를 위해 인력팀을 충원했지만, 악재가 겹쳐 대응하는데 무리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내부에 인력 조직을 재정비해 빠른 회수 등을 통해 빠른 시간 내 투자자들에게 자금을 돌려드리는 게 우리 임무라고 생각하고 모든 회사 역량을 여기에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이종필 라임자산운용 부사장(왼쪽)과 원종준 대표이사가 기자간담회에서 질문에 답하고 있다.(사진=박조아 기자)
이종필 라임자산운용 부사장(왼쪽)과 원종준 대표이사가 기자간담회에서 질문에 답하고 있다.(사진=박조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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