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국감] 전재수 "보험사 의료자문 특정 의사에 집중" 
[2019 국감] 전재수 "보험사 의료자문 특정 의사에 집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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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전재수 의원)
(사진=전재수 의원)

[서울파이낸스 우승민 기자]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의원이 금융감독원과 손해보험협회로부터 제출 받은 보험사별 의료자문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보험사가 의료자문을 특정 의사에게 집중적으로 몰아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의사 A씨는 2018년 한 해에만 보험사로부터 총 1815건의 의료자문을 요청받아 약 3억 5093만 원의 의료자문 수수료를 받았다. 이는 근무 시간 내에 하루 평균 6∼7건의 의료자문을 진행한 것으로, 자문수수료가 전문의의 연봉을 초과하는 수준이다.

이 외에도 지난 한해, 의사 B씨는 한 보험사로부터 총 618건의 의료자문을 받아 1억 1662만원의 자문수수료를 받았으며, 의사 C씨 또한 특정 보험사로부터 566건의 의료자문에 대해 1억 1355만 원의 수수료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전재수 의원실의 자료 분석 결과로, 실제 보험사가 특정 의사에게 몰아주기식의 의료자문을 진행하고 있는 것이 통계상으로 드러나 의료자문제도에 대한 소비자의 불신이 더욱 가해질 전망이다.

의료자문제도는 보험사가 보험금 지급 여부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서면을 통해 전문의의 소견을 묻는 제도로 그동안 보험사가 의료자문을 악용해 보험금 지급을 회피한다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전재수 의원은 "의료자문제도의 공정성과 객관성에 심각한 문제가 있음이 적나라하게 드러난 사례"라며 "의료자문의 실명제를 도입하는 등 보험사 중심의 제도를 개선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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