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주택매매 개인사업자·법인도 LTV 40% 적용
금융위, 주택매매 개인사업자·법인도 LTV 40%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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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부동산시장 점검결과 및 보완방안'의 금융부문 주요 추진사항. (사진= 금융위원회)
'최근 부동산시장 점검결과 및 보완방안'의 금융부문 주요 추진사항. (사진= 금융위원회)

[서울파이낸스 박성준 기자] 임대사업자 외에도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내 주택매매업 개인사업자 및 법인의 주택담보대출에 대해 담보인정비율(LTV)을 40%로 제한하는 규제가 14일부터 적용된다. 금융위원회는 이날부터 각 금융업권에 대해 LTV 규제 적용 대상 확대를 위한 행정지도를 시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지난 1일 '최근 부동산시장 점검결과 및 보완 방안'의 후속조치다. 정부는 서울 강남4구 등을 중심으로 서울 주택가격이 상승하는 것에 대해 과열징후가 포착됨에 따라 부동산 시장을 점검하고 기존 대출규제를 강화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내 개인사업자 중 주택매매업자나 법인이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경우 LTV 40% 규제가 적용된다. 현행 기존 주택임대업자 LTV에만 적용됐지만, 개인이 부동산 관련 법인을 만들어 대출을 받는 등의 '꼼수'를 차단하겠다는 것이다.

행정지도에 따른 LTV 규제는 이날부터 신청하는 신규대출에 한해 적용된다. 다만 13일 이전 주택매매계약을 완료하고 계약금까지 이미 납부한 사실을 증명한 차주나 금융회사가 전산상으로 등록해 대출 신청접수를 완료한 차주 및 금융회사로부터 대출만기 연장통보를 받은 차주에 대해서는 강화된 규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또 규제지역(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40%, 조정대상지역 60%)의 부동산담보신탁을 활용한 수익권증서 담보대출에 LTV 규제를 적용한다. 현재는 부동산담보신탁을 활용해 수익권증서를 담보로 대출받는 경우 LTV 규제를 적용받지 않고 있다.

당국은 행정지도로서 먼저 LTV를 확대 적용하고, 이달 중 규정 변경을 예고한 뒤 11월 안에 개정을 마칠 예정이다.

금융당국은 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 지자체 등과 함께 주택매매 이상거례 사례에 대해 면밀히 점검할 계획이다. 이번 합동조사에서는 주택매수를 위해 조달한 금융기관 대출 항목에 대한 점검이 처음으로 이뤄진다. 오는 15일 관계기관 회의를 개최하고, 점검방법을 안내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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