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 3개월 '단기 희망휴직' 실시···"실적악화 때문아냐"
대한항공, 3개월 '단기 희망휴직' 실시···"실적악화 때문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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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들이 원해서···운항·해외현지 직원 등 제외"
대한항공은 자기계발, 가족돌봄, 재충전 등 직원들의 복지를 위해 '단기 희망휴직 제도'를 실시한다고 14일 밝혔다. (사진=대한항공)
대한항공은 자기계발, 가족돌봄, 재충전 등 직원들의 복지를 위해 '단기 희망휴직 제도'를 실시한다고 14일 밝혔다. (사진=대한항공)

[서울파이낸스 주진희 기자] 대한항공은 자기계발, 가족돌봄, 재충전 등 직원들의 복지를 위해 '단기 희망휴직 제도'를 실시한다고 14일 밝혔다.

대상은 근속 만 2년 이상의 휴직 희망직원이다. 다만 인력운영 측면을 감안해 운항승무원, 해외 주재원, 국내·외 파견자, 해외 현지직원은 신청 대상에서 제외된다. 25일까지 휴직 신청서를 제출하면 소정의 심사를 거쳐 11월부터  2020년 5월까지의 기간 중 3개월을 휴직할 수 있으며, 1회에 한해 최대 추가 3개월 연장이 가능하다.

대한항공은 단기 희망휴직 신청을 받게 된 이유에 대해 "직원들의 다양한 요구 때문"이라고 말했다.

현재 대한항공은 상시 휴직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휴직 기간은 통상 1년에서 3년까지다. 회사는 "이 기간이 잠깐 동안 돌봐야 할 가족이 있다든지,  자녀의 입학 등 교육 문제로 인해 단기간을 위해 사용하기엔 길어 직원들이 부담스러워한 것이 사실"이라고 설명했다. 이로써 이번 단기 희망휴직 제도 실시로 이와 같은 문제점을 다소 해결할 수 있게 됐다는 입장이다.

대한항공은 직원들의 복지를 위한 일환으로 단기 휴직제도를 실시한다고 밝혔으나 일각에서는 최근 실적악화로 침체된 경영을 개선하기 위한 조치가 아니냐는 입장도 나오고 있다. 앞서 대한항공은 지난 2분기 별도재무제표 기준 영업손실 1014억원5349만원을 기록하면서 적자전환했다. 상반기 기준으로 살펴봐도 영업이익은 467억4926만원으로 같은 기간(2592억1258만원) 대비 81.9% 감소했다. 

수익성이 악화된 이유에서는 일본의 보복성 수출규제로 인한 보이콧, 환율 변동, 유류비 상승, 공급 과잉에 따른 과당 경쟁 등이 원인으로 꼽힌다. 대한항공 뿐만아니라 올해 2분기 기준 8개 국적항공사 모두 적자를 기록했으며 다가오는 3분기도 적자 늪에서 헤어나오지 못할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현재 이스타항공은 비상경영체제에 돌입해 승무원 대상 무급휴직 신청을 받고 있으며, 이외 항공사들도 악화된 경영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공급석과 신규 노선을 확대하고 있다.

이에 대한항공 관계자는 "경영악화를 개선하기 위한 조치는 전혀 아니다"라며 "기존 상시 휴직제도의 경우 기간이 너무 길어 직원들이 재정적 이유 등 부담스러워했고, 그동안 3개월 정도의 짧은 휴직에 대한 요구가 많아 마련한 것"이라고 선을 그엇다. 더해 "이번 단기 희망휴직 신청은 최근 일과 가정의 양립을 지원하는 업무문화 개선의 일환일 뿐"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대한항공은 9월부터 전면 복장 자율화를 시행하고 있으며, 개인이 선호하는 근무 패턴에 맞게 점심시간을 활용할 수 있는 '점심시간 자율 선택제', 퇴근 방송과 함께 퇴근을 알리는 팝업 메시지를 PC에 표출하는 등 정시퇴근 문화 구축, 직원 대상 최신형 의자 교체 등 직원의 편의 및 복지향상, 쾌적한 근무 환경 조성을 위한 변화를 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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