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국감] 화력발전사, 탈황폐수 170만t 재이용 못하고 방출
[2019 국감] 화력발전사, 탈황폐수 170만t 재이용 못하고 방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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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김규환 의원실
자료=김규환 의원실

[서울파이낸스 김혜경 기자] 최근 3년간 국내 화력발전사에서 발생한 탈황폐수 중 약 170만t이 재이용되지 못하고 외부로 방출됐다는 문제가 제기됐다. 

14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김규환 자유한국당 의원이 한국남동발전과 중부발전·서부발전·남부발전·동서발전 등 국내 5개 화력발전사로부터 받은 탈황폐수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6년부터 지난해까지 발생한 460만t의 탈황폐수 가운데 174만t이 방류된 것으로 드러났다. 

발전사들은 수질오염 배출허용기준에 따라 폐처리 후 배출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5개 발전사의 배출허용기준 초과 현황을 보면 2016년부터 지난해까지 서부발전은 2건, 남부발전은 1건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해 개선명령을 받았다. 행정처분의 경우 2014~2018년 4년간 서부 3건, 중부 1건, 동서 1건, 남부 1건으로 측정기기 운영관리 위반 및 배출허용기준 초과가 확인됐다. 

배출허용기준초과 폐기물이 바다나 강으로 흘러갔을 경우 수질오염에 심각한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부에 따르면 녹조현상 등의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다. 

수질TMS(오염물질자동측정장치)는 부유물질(SS)과 수소이온농도(pH)는 5분마다, 화학적 산소요구량(COD)·인의 함량(TP)·총질소(TN)는 1시간마다 그 값을 전송받고 3시간마다 평균 자료를 도출해 배출기준 초과 여부를 판단한다. 이에 추가 위반사항이 드러나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는 것이 김 의원의 설명이다. 또 행청처분도 허용기준을 3회 이상 초과했을 경우만 개선명령을 받기 때문에 1,2회 초과 시 문제는 묵인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김 의원은 이날 국감장에서 "산업통상자원부 등에 관련 내용을 질의했더니 '환경부가 11월 조사 착수할 예정'이라는 답만 돌아왔다"면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지 매번 외부에서 문제가 제기되면 한 줄로 해명하고 넘어가려고 한다.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냐"고 질타했다. 

이에 박일준 동서발전 사장은 "현재 산업부 주관으로 관련 조사를 전체적으로 진행하고 있다"면서 "오염물질을 최소화하기 위해 발전사들도 대안을 강구하고 있다"고 답했다. 

산업부 전력산업과장은 "규제 담당 기관이 환경부이기 때문에 이같이 답한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문제 제기된 황색 연기가 유해 물질인지 여부 등을 포함해 관련 내용에 대한 조사를 별도 실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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