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57.3% '도시자연공원구역' 지정
서울시,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57.3% '도시자연공원구역'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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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서울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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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이진희 기자] 서울시가 도시계획시설 결정 후 20년간 사업이 시행되지 않은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등에 대해 도시자연공원구역 지정을 추진한다. 

서울시는 공원 등 장기미집행시설 총 74개소, 약 67.5㎢(57.3%)를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지정키로 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실효제가 내년 7월 1일부터 적용되기 전 대비 차원에서 내린 조치다.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실효 시엔 서울시 도시공원 중 사유지 약 38.1㎢가 사라질 것으로 예상돼, 시민의 거점 공원 상실과 해제지역의 무분별한 난개발이 우려된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시는 지난해 4월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실효 대응 기본계획'을 발표하면서 약 1조3000억원의 지방채를 발행하는 특단의 조치로 2020년까지 사유지 공원 2.33㎢를 매입해 공원으로 보전하고, 보상이 이뤄지지 않은 토지에 대해선 '도시자연공원구역' 지정 후 장기적으로 사유지를 지속 매입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번 도시관리계획 역시 작년 기본계획의 일환이다.

시는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중 이미 조성돼 있는 공원이나 시민이용이 높아 보상을 수반한 공원 등 약 25.3㎢는 도시계획시설(공원)으로 두고, 산림으로써 보전이 필요한 지역 등 약 67.2㎢는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지정할 방침이다. 기존 공원뿐만 아니라, 기타 도시계획시설 중 도시자연공원구역 지정 요건에 적합한 5개소(체육시설, 성산녹지, 대상녹지, 벽운유원지, 학교)도 이번에 공원구역으로 지정된다.

시는 이같은 내용의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용도구역) 변경 결정안'에 대해 향후 2주일 간 주민 열람공고 및 관계부서 의견조회를 실시한다. 이후 시의회 의견청취,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의결 등을 거쳐 연말 또는 내년 상반기에 최종 고시할 계획이다.

권기욱 서울시 도시계획국장은 "장기미집행시설 실효에 대비해 서울의 공원은 최대한 보전하는 것이 서울시의 원칙"이라며 "공원구역 지정 후에도 재산세 감면, 대지에 대한 지속적 보상 등 토지주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대책을 병행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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