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갭투자' 피해예방대책 가동···법 개정 건의
서울시, '갭투자' 피해예방대책 가동···법 개정 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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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청 전경. (사진= 박성준 기자)
서울시청 전경. (사진=서울파이낸스DB)

[서울파이낸스 이진희 기자] 서울시는 갭투자로 인한 세입자 피해를 막기 위해 예방 대책을 가동한다고 13일 밝혔다. 주택 매매가격하락과 이자 부담 등으로 세입자의 전세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법 개정 건의 등 세입자 보호에 방점을 뒀다.

먼저 시는 임대 보증금 보증보험 가입 의무를 확대하도록 민간임대주택특별법 개정을 정부에 건의할 계획이다. 현행 민간임대주택특별법은 동일 주택단지 내 100가구 이상 임대로 돼 있는 임대보증금에 대한 보증보험 가입이 의무다. 이를 동일 주택 내 일정호수 이상으로 확대하자는 것이 서울시의 의견이다. 

공인중개사의 손해배상 책임보장금액을 현재 1억원에서 2억원으로 올리고, 중개대상물에 관한 자료 요구에 불응하는 집주인에게 공인중개사가 중개를 거절할 의무를 신설하도록 공인중개사법 개정도 추진한다.

아울러 부동산 중개업소 위법행위 집중단속과 갭투자 피해방지 홍보리플릿 제작 배포, 세입자 권리 보호 안내문 발송, 전월세보증금지원센터 상담 강화 등 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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