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 코오롱티슈진에 개선기간 1년 부여···상폐 위기 벗어나
거래소, 코오롱티슈진에 개선기간 1년 부여···상폐 위기 벗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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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코오롱티슈진이 개발한 인보사케이주. (사진=코오롱생명과학)
미국 코오롱티슈진이 개발한 인보사케이주. (사진=코오롱생명과학)

[서울파이낸스 박조아 기자]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위원회(시장위)가 골관절염 치료제 '인보사케이주(인보사)' 사태로 논란을 빚었던 코오롱티슈진에게 개선기간을 부여하기로 결정했다.

11일 한국거래소는 "코오롱티슈진 상장폐지 여부의 건을 심의한 결과 12개월의 개선기간을 부여하기로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시장위는 기업심사위원회(기심위) 이후 다시 한번 심의하는 기구다.

앞서 8월 26일 기심위는 인보사 개발사인 코오롱티슈진이 2017년 6월 코스닥시장에 상장하기 위해 제출한 서류에 허위사실을 기재했다고 판단, 상장폐지 결정을 내린바 있다.

기심위 결정과 달리 시장위가 코오롱티슈진의 상폐결정을 1년 유예키로 한 이유는 인보사에 대한 임상 중단 상태가 유지되고 있음에도 재개 가능성이 아예 없다고 판단하지는 않았기 때문이다. 

시장위가 티슈진에 1년의 개선기간을 부여하면서 코오롱티슈진의 상폐여부는 내년 개선기간 종료일에 다시 결정하게 된다. 코오롱티슈진은 개선기간 종료일인 오는 2020년 10월 11일로부터 영업일 기준 7일 내에 개선계획 이행내역서, 개선계획 이행결과에 대한 전문가의 확인서 등을 제출해야 한다. 

한국거래소는 "내년 개선기간 종료일 이후 해당 서류 제출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코스닥시장위원회를 개최해 코오롱티슈진에 대한 상장폐지 여부를 다시 결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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