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2022년까지 '수소로 움직이는 도시' 3곳 만든다
정부, 2022년까지 '수소로 움직이는 도시' 3곳 만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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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수소 시범도시 추진전략' 발표
수소 시범도시 모델(안) 예시. (사진= 국토교통부)
수소 시범도시 모델(안) 예시. (사진= 국토교통부)

[서울파이낸스 박성준 기자] 정부가 수소 관련 전반적인 활동이 도시 내에서 이뤄질 수 있는 '수소도시' 조성에 나선다. 연말까지 최대 3곳을 선정해 오는 2022년까지 완성한다는 계획이다.

국토교통부는 제90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수소 시범도시 추진전략'을 관계부처 합동으로 10일 발표했다.

수소도시란 도시 내 수소 생태계가 구축돼 수소를 주된 에너지원으로 활용하는 도시를 말한다. 예를 들면 수전해 기술을 활용해 마을·건축물 단위의 수소를 생산한다. 생산된 수소를 액화·고체 저장기술을 활용해 대용량으로 저장 및 이동할 수 있게 되고, 이를 통해 주거·교통·산업등 도시활동 전반에 수소를 활용하는 생태계가 형성된 도시다.

국토부는 도시 내 생활권 단위공간인 3~10㎢ 범위 이내로 주거, 교통 분야에 집중해 수소 활용 기술을 실증하는 '수소 시범도시'를 지정하고 안정성 등을 검증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타당성 및 실현가능성, 향후 수소지자체 수소 정책 추진 의지 등을 종합 평가하게 되며,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사업계획을 접수해 연말께 시범도시 3곳을 최종 선정한다.

선정된 수소 시범도시에는 1곳당 수소 친화 도시계획 수립비와 연료전지·파이프라인·수소 통합운영센터 등 핵심인프라 구축비 등의 사업비 총 290억원을 한도로 국비 50%가 지원된다. 세부 내역으로는 공동주택(연료전지 440kW, 40억원), 상업빌딩(100kW, 20억원), 수소배관(5km, 50억원), 도시가스 추출기(3기, 90억원) 등이다.

수소 시범도시에는 주거 분야, 교통 분야, 통합운영센터 등으로 구성되며, 이 중 주거 분야에서는 공동주택 단지, 개별 건축물에는 연료전지를 설치하고 냉·난방, 전기 등 에너지를 공급하는데 수소를 활용하게 된다. 교통 분야에서는 복합 환승센터, 주차장, 버스차고지 등에서 수소차·수소버스 충전소가 설치되고, 수소 관련 인프라 구축 및 통합운영센터가 설치돼 실시간 모니터링 및 관리를 받게 된다.

특히 최근 수소 관련 사고로 인해 안정성에 대한 우려가 확대됨에 따라 사고 발생 시 시스템이 자동정지되는 안전제어시스템을 의무화하고, 안전기준이 미비한 저압수소 사용부품에 대해서는 강화된 안전기준을 적용하는 등의 조치가 취해진다. 또 국토부는 전문기관 합동으로 공모부터 운영까지 각 단계별로 안정성 평가 및 전문가 컨설팅 등을 시행해 안전관리 지원 체계를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수소 시범도시 공모는 기초 또는 광역 지자체며, 17일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공고를 시작으로 사업계획 공모를 진행해 오는 12월 최종 발표된다. 이상주 국토교통부 도시정책과장은 "이번 정책 추진으로 수소 생태계를 조성하고 주민들이 편리하게 수소를 활용하게 된다면 수소 경제 활성화가 촉진될 것"이라며 "안전을 최우선으로 추진해 안전한 시범도시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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