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로, 과금방식 바뀐다
모바일로, 과금방식 바뀐다
  • 김성호
  • 승인 2003.08.17 00: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단말기.통신비용 합쳐 정액요금 받기로

SK증권을 중심으로 6개 증권사가 서비스하고 있는 무선 증권거래서비스 ‘모바일로’의 과금방식이 달라진다.

18일 증권업계에 따르면 SK증권은 최근 모바일로의 과금방식을 통신사용료만 부과하는 방식에서 통신사용료에 단말기 비용을 포함한 정액요금을 부과하는 방식으로 전환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SK증권 등 5개 증권사는 그 동안 모바일로 서비스를 제공받기 원하는 고객에게 예탁자산을 기준으로 단말기를 무료 또는 할인된 가격으로 제공해 왔으며 통신사용료와 별도의 매매 수수료만 과금해왔으나 앞으로는 단말기 무료제공을 중단하고 매월 단말기 비용과 통신사용료를 포함한 정액요금을 과금키로 한 것.

SK증권은 모바일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5개 증권사와 이 같은 과금방식에 대해 이미 협의를 끝낸 상태이며 현재 SKT 및 KTF와 논의 중이다.

SK증권이 모바일로의 과금방식을 정액제로 전환하려는 이유는 무선 증권거래서비스를 통한 수익이 갈수록 줄어드는 데다 정부가 이동통신사의 PDA 보조금 지급마저 금지하고 나서 더 이상 투자비용을 감당하기 어렵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SK증권 관계자는 “PDA를 통해 증권거래서비스를 제공받는 고객은 갈수록 늘고 있지만 대부분 시황 및 종목 정보만 확인하고 매매까지 이어지는 경우는 드물어 수익이 크게 발생되지 않는다”며 “더욱이 그 동안 이통사로부터 PDA를 대량 구매해 예탁자산이 많은 고객에게 이를 무료 및 할인된 가격으로 제공해 왔지만 최근 정부가 휴대폰에 이어 PDA에 대한 보조금 지급마저 금지하고 나서 이마저도 어렵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SK증권 등 5개 증권사는 신규 모바일로 이용고객 중 PDA 구입을 원하는 고객에게 시중가격과 동일한 수준으로 판매키로 하고 여기에 통신사용료를 포함 매월 정액요금을 부과할 방침이다.

SK증권 관계자는 “PDA를 할부로 구입할 경우 구입비용에 통신사용료를 포함, 매월 2만5천원에서 3만원을 부과할 방침”이라며 “PDA 구입비용을 받는 대신 통신사용료를 정액으로 받기 때문에 무선 증권거래서비스를 자주 이용하는 고객에겐 오히려 사용료 부담이 줄어들 수 있다”고 말했다.



이 시간 주요 뉴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