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빈, 운명의 일주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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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7일 최순실 국정농단 70억원 뇌물 혐의 최종 판결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사진=롯데지주)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사진=롯데지주)

[서울파이낸스 박지수 기자]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의 '운명'을 결정할 수 있는 재판이 앞으로 다가왔다. 신 회장은 횡령·배임 등 롯데그룹 경영비리 의혹 사건과 국정농단 사건을 병합한 판결을 받는다. 이번 상고심에서 가장 관심을 끄는 것은 국정농단 관련한 뇌물공여 혐의가 인정되느냐다.

10일 법조계 설명을 종합하면, 대법원 제3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오는 17일 오전 11시 신동빈 회장 등 롯데 전·현직 관계자 9명에 관한 상고심 선고를 한다.

신 회장은 신 회장은 롯데그룹 면세점사업 재승인 등 경영 현안 해결을 위해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도움을 받는 대가로 국정농단 주범인 최순실씨가 사실상 실소유한 K스포츠재단에 추가로 출연금 70억원을 낸 혐의(제3자 뇌물공여)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신 회장의 뇌물공여 혐의를 인정해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2심에선 각각 별개였던 사건이 병합됐다. 1심은 신 회장이 능동적으로 뇌물을 건넸다고 봤지만, 2심은 대통령 등의 요구에 수동적으로 응한 것으로 봤다. 신 회장은 작년 10월 항소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약 8개월(234일)만에 풀려났다. 강요죄 피해자 뇌물공여자 지위를 동시에 인정한 것.

롯데그룹은 대법원 판결을 앞두고 긴장하고 있다. 대법원이 파기환송 판단을 내리면 신 회장은 항소심 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부에서 다시 재판을 받아야 하기 때문이다. 반면 집행유예형이 확정되면 총수부재의 위기는 피할 수 있다.

앞서 지난 8월29일 열린 국정농단 상고심에서 대법원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사건을 파기환송 했다. 두 그룹의 총수는 박근혜 전 대통령을 통해 비선실세 최순실씨에게 뇌물을 공여했다(제3자 뇌물공여)는 점에서 혐의가 같다. 롯데그룹 관계자는 "이번 대법원 선고에서도 기존 변호인 측이 펼쳤던 논리와 크게 달라지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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