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T 규제강화' 1년 유예···보험사 숨통 트인다
'LAT 규제강화' 1년 유예···보험사 숨통 트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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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자본건전성 선진화 추진단 제3차 회의 개최···재무건전성준비금도 신설
(사진=금융위원회)
(사진=금융위원회)

[서울파이낸스 우승민 기자] 금융당국이 당기손실 우려가 커지면서 책임준비금 적정성평가제도(LAT) 강화를 1년 연기하기로 했다. 금리 하락에 따른 과도한 책임준비금 적립 부담을 낮추기 위해서다. 보험사들의 재무적 부담이 당분간 줄어들 전망이다. 

다만 이로 인해 줄어드는 책임준비금에 대해서는 재무건전성준비금(가칭)을 신설해 보완한다는게 금융당국의 방침이다.

금융위원회는 10일 서울정부청사에서 '보험 자본건전성 선진화 추진단' 제 3차 회의를 개최해 책임준비금 적정성 평가제도(LAT) 개선, 재무건전성준비금 신설 등 보험계약 국제회계기준(IFRS17) 시행에 대비한 제도개선사항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LAT란 결산시점의 할인율 등을 반영해 보험회사의 부채를 재산출한 뒤 현행 부채보다 클 경우 그 차액만큼 추가 적립하는 것을 말한다. 

이날 금융위가 제시한 개선 방안은 LAT에 의한 책임준비금 추가적립 규모를 완화하되 IFRS17 시행에 대비한 단계적 자본확충이다. 최근 금리가 급격히 하락함에 따라 LAT에 의한 책임준비금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며, 당기손익에 부정적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커졌기 때문이다.

우선 LAT에 의한 책임준비금 강화일정을 연기하기로 했다. 보험 국제회계기준(IFRS17) 시행시기가 1년 연기됨에 따라 애초 2019년에 적용될 예정이었던 할인율 등 LAT 적립기준이 2020년으로 순연돼 1년씩 늦추기로 했다.

이자율 하락에 대비하기 위해 국채수익률 기준을 반기말 종가가 아닌 일정 기간 동안의 이동평균으로 변경하는 방안과 함께, 수익률곡선 추정을 위한 최종관찰만기(현행 20년)의 적정성 여부에 대한 연구용역도 진행 중이다. 

재무건전성준비금제도도 신설된다. LAT 제도개선으로 감소되는 책임준비금은 당기비용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면서 이익잉여금 내 법정준비금으로 적립된다. 재무건전성준비금은 배당 가능 이익에서 제외되고 내부에 유보된다는 점에서 부채의 시가평가에 대비한 자본 확충에 기여할 수 있다. 

손병두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이번 제도로 금리하락에 따른 과도한 책임준비금 적립문제를 다소 완화하고 시장금리의 예상치 못한 추가적인 하락 등 환경변화에 따른 탄력적 대응이 가능하도록 조치할 계획"이라며 "신설되는 재무건전성준비금은 LAT에 의한 책임준비금과 달리 당기손익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으면서 자본항목내에서의 조정이란 점에서 보험회사의 자본확충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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