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국감] SH 공공임대 퇴거자, 5년간 원상복구비 32억 부담
[2019 국감] SH 공공임대 퇴거자, 5년간 원상복구비 32억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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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2019년 7월 SH 장기임대 원상복구비 납부 최고액 상위 20위. (자료=김상훈 자유한국당 의원실)
2015~2019년 7월 SH 장기임대 원상복구비 납부 최고액 상위 10위. (자료=김상훈 자유한국당 의원실)

[서울파이낸스 이진희 기자] 최근 5년간 서울주택도시공사(SH) 공공임대 거주민 2가구 중 1가구는 퇴거 시 원상복구비를 부담했으며, 총 금액도 32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9일 김상훈 자유한국당 의원에게 서울시가 제출한 'SH 공공임대 퇴거세대 원상복구비 납입 현황'에 따르면, 지난 2015년부터 올해 7월까지 SH 공공임대에서 퇴거한 2만4002가구 중 절반이 넘는 1만2740가구(53%)가 원상복구비를 냈다. 총 32억7952만원을 수납했으며, 1가구당 평균 25만7000원의 비용을 지출했다.

SH의 표준임대차계약서에는 임대주택 계약 해지(퇴거) 시 주택(부속물 포함)을 파손 또는 멸실하거나, 이로 인해 제 3자에게 손해를 끼친 때에는 임차인은 이를 원상회복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또 보수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고 제 3자에게 끼친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원상복구비를 부담한 가구 비율은 해마다 증가세다. 2015년에 퇴거한 4920가구 중 49%인 2412가구가 복구비를 냈지만, 지난해는 5540가구 중 절반이 넘는 3130가구(56%)가 복구비를 냈다. 이에 원상복구비 수납액도 2015년 5억5964만원에서 지난해 8억7604만원으로 1.5배 증가했다.

지난 5년간 원상복구비를 가장 많이 낸 사례는 서초구 래미안퍼스티지 장기전세 59㎡형 세입자로, 퇴거할 때 1600만원을 부담했다. 이어서 △강남구 세곡리엔파크 장기전세 84㎡형 1500만원 △서초구 래미안퍼스티지 장기전세 84㎡형 1300만원 순이었다.

김상훈 의원은 "공공임대 파손 및 멸실 여부를 최소화하는 것은 거주자로서 최소한의 의무"라며 "하지만 관련기관 또한 정기적으로 원상복구비에 대한 내용을 알려 개별 가구가 사전에 지출 여부를 대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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