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국감] 전재수 "대한항공, 소비자 분쟁조정 상습거부···2년 연속 1위"
[2019 국감] 전재수 "대한항공, 소비자 분쟁조정 상습거부···2년 연속 1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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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소비자원으로부터 받은 최근 5년간 소비자분쟁 현황 자료에 따르면, 대한항공은 지난 2015년 소비자 분쟁조정을 상습적으로 거부한 기업 13위에 오른 데 이어, 2016년 2위, 2017년과 2018년에는 1위에 이름을 올렸다. (사진=대한항공)
8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소비자원으로부터 받은 최근 5년간 소비자분쟁 현황 자료에 따르면, 대한항공은 지난 2015년 소비자 분쟁조정을 상습적으로 거부한 기업 13위에 오른 데 이어, 2016년 2위, 2017년과 2018년에는 1위에 이름을 올렸다. (사진=대한항공)

[서울파이낸스 주진희 기자] 대한항공이 소비자분쟁 조정결과를 상습적으로 거부해 소비자들이 제대로 된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자원 분쟁조정에 강제력이 없다는 점을 악용해 소비자들의 피해를 키우고 있다는 지적이다.

8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소비자원으로부터 받은 최근 5년간 소비자분쟁 현황 자료에 따르면, 대한항공은 지난 2015년 소비자 분쟁조정을 상습적으로 거부한 기업 13위에 오른 데 이어, 2016년 2위, 2017년과 2018년에는 1위에 이름을 올렸다.

특히 2017년 접수된 분쟁조정 37건 중 22건(59.5%)에 대해 분쟁 조정을 거부했으며 지난해에는 31건 중 절반에 해당하는 15건(48.4%)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 뒤로는 위메프가 37건 중 12건(32.4%)을 불수락해 2위, 교원이 17건 중 11건(64.7%)을 불수락해 3위에 올랐다. 아시아나항공은 22건 중 10건(45.5%)으로 4위, 네이버는 95건 중 9건(9.5%)의 조정을 수용하지 않아 5위를 기록했다.

소비자 분쟁조정 다발 거부 기업의 평균 불수용 비율은 2017년 32.4%, 2018년 28%다. 대한항공의 경우 거부 비율은 이보다 20% 높은 수준이다.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의 분쟁조정은 법원에서 사법적 구제 절차를 밟기 이전에 할 수 있는 마지막 분쟁 해결 수단이다. 번거로운 법적 절차와 소송으로 인한 비용 부담을 감당하기 어려운 소액 피해 소비자들에게는 사실상 마지막 기회인 셈이다.

그러나 기업들은 분쟁조정에 강제력이 없다는 점을 악용해 준사법기구인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의 분쟁 조정 결정을 상습 거부하고 있다. 실제로 분쟁조정 성립률은 2016년 75.2%에서 2018년 68.1%로 하락했다. 이로 인한 피해는 모두 소비자에게 전가되고 있다는 점이 전 의원이 지적이다.

전 의원은 "모범이 돼야 할 대기업이 소비자를 기만하고 있다. 매년 반복되는 문제제기에도 심각성을 느끼지 못하고 있으며, 이를 개선하고자 하는 의지조차 없는 것으로 보여진다"고 꼬집었다. 

더해 "물컵 갑질 논란이 있었던 지난해, 대한항공은 안에서 직원에게 갑질, 밖에서 소비자에게 갑질을 일삼은 셈"이라며 "조정 결정에도 피해를 보상받지 못하고 있는 억울한 소비자들과 분쟁 조정제도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제재와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전 의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적으로 분쟁조정의 내용을 수락하지 않을 경우, 공표위원회를 통해 그 내용을 공개하는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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