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국감] 제윤경 "매입추심사 상위20곳 보유 부실채권 원리금 26조원"
[2019국감] 제윤경 "매입추심사 상위20곳 보유 부실채권 원리금 26조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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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탈적 추심 감독 강화해야"
(자료=제윤경 의원실 제공)
(자료=제윤경 의원실 제공)

[서울파이낸스 윤미혜 기자] 대부업체(매입추심사) 상위 20곳이 보유한 부실채권 원리금 총 규모가 26조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8일 국회 정무위원회 제윤경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대부업체 상위 20곳이 2018년 말 기준 보유한 부실채권 원리금은 총 25조9114억원에 달했다.

매입추심업체란 대부업법 상 대부업체로 등록된 업체 중에서도 다른 금융사들로부터 상환이 지체되고 있는 채권을 사들여 대신 돈을 받아내는 '매입추심' 업무를 주로 하는 곳을 말한다.

이들은 부실채권을 사들여 소멸시효 완성채권을 무한히 연장하면서 채무자들에게 추심해 20년이 넘도록 장기연체자를 양산하고, 채무자들의 재기지원을 막는 것으로 영업을 지속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아 왔다. 

제 의원은 한빛대부가 2019년 8월말 기준으로 보유한 신용회복 채권은 6293억원 중 49%는 대부업, 25%는 저축은행에서 매입했다고 밝혔다. 개인회생 채권은 총 3695억원을 보유하고 있으며 50%는 대부업, 36%는 저축은행에서 매입했으며, 특히 신용회복위원회의 워크아웃이나 법원의 개인회생이 진행중인 채권을 많이 보유하고 있었다.

대부업체가 이같은 행태를 보이는 것은 감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기 때문이라는 지적이다. 현재 대부업 대형업체는 금감원이, 중소업체는 지방자치단체가 감독을 하고 있는데 금감원의 인력 부족으로 감사가 촘촘히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한빛대부가 서울시 감사를 받았을 때는 과태료를 낸 적이 있지만, 2016년 금감원이 대형 대부업체에 대한 감독권을 행사하게 된 후에는 1건도 적발되지 않았다.

제 의원은 "금감원이 감독권을 행사하게 됐지만 지자체가 감독할 때보다 느슨해진 측면이 있다"며 "금감원은 대부업체가 법의 사각지대, 혹은 편법을 이용해 채무자들의 재기지원을 막고 약탈적 추심을 하고 있지는 않은지 감독을 보다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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