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신규계약 5건 중 1건은 1년 내 해지···'작성계약' 영향
보험 신규계약 5건 중 1건은 1년 내 해지···'작성계약'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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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픽사베이)

[서울파이낸스 우승민 기자] 보험 신규계약 5건 중 1건은 1년 안에 해지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실적 압박 등으로 인한 설계사들의 '작성계약'이 원인으로 지목됐다.

8일 국회 정무위원회 김용태 자유한국당 의원이 생명보험·손해보험협회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보험계약 1년 유지율은 생명보험 평균 약 80%, 손해보험 약 82%로 집계됐다.

특히 수수료율이 높은 상품은 계약유지율이 70%대로 떨어졌다.

법인보험대리점(GA)을 통해 판매된 상품 중에는 1년이 지나고부턴 계약유지율이 50%를 밑도는 경우도 있었다. 보험 계약 10건 중 5건 이상이 1년이 지난 후부턴 해지된다는 의미다.

계약유지율이 저조한 이유로는 실적 압박 등으로 인한 설계사들의 작성계약 관행이 있기 때문이다. 일부 설계사들은 본인이나 지인 명의로 가짜계약을 체결한 후 보험료를 대납하다가, 해지시 수령액(모집 수수료+중도해지환급금)이 납입보험료보다 많아지는 시점(통상 계약 후 7∼8개월)이 지난 후부터 계약을 고의로 해지하곤 한다.

또한 보험사는 GA 소속 설계사들에게 계약 첫해에 수수료 총액의 70∼93%(월보험료의 14∼20배 수준)를 몰아주고 있어, 이런 수수료 몰아주기가 작성계약을 부추기기도 한다. 이러한 영업 관행은 보험사에는 수익률 악화를 가져다주며, 소비자에게는 보험료 상승 요인으로 돌아온다.

이에 금융당국은 보험가입 1차년도에 지급한 모집수수료와 해약환급금의 합계액이 납입보험료 총액(월납입 보험료의 12배)을 초과할 수 없도록 2021년 시행을 목표로 감독규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설계사가 계약을 해지하더라도 차익이 발생하는 구조를 바꾸겠다는 것이지만, 여전히 미비해 대책을 보완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용태 의원은 "개정안은 수수료 총액을 축소하는 게 아니라 1차년도에 지급할 금액만 줄이는 것이라 계약 후 1년이 지나면 또 똑같은 작성계약 문제가 생길 수 있다"며 "모집수수료의 분급(수수료 총액을 3년간 균등하게 지급) 체계의 도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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