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국감] "中企근로자 '내일채움공제', 사장·임원 친인척 돈벌이에 이용"
[2019 국감] "中企근로자 '내일채움공제', 사장·임원 친인척 돈벌이에 이용"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윤한홍 "억대 연봉 가입자도 222명...임금상한 기준 마련 필요"
윤한홍 자유한국당 의원 (사진=윤한홍 의원실)
윤한홍 자유한국당 의원 (사진=윤한홍 의원실)

[서울파이낸스 오세정 기자] 중소기업 근로자의 목돈 마련을 위한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의 지원사업인 '내일채움공제'가 기업주의 친인척이나 임원 등 고소득자의 돈벌이 수단으로 이용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8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윤한홍 의원이 중기부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7년 이후 내일채움공제 가입자 2만8천432명 중 3천919명(13.8%)이 사실상 근로자로 보기 힘든 기업 특수관계인인 것으로 나타났다.

내일채움공제는 중소기업에 재직 중인 근로자와 기업이 1대2 비율로 5년간 월 납입금을 넣어 근로자가 2천만원 이상의 목돈을 만들 수 있게 해주는 사업이다. 특수관계인이란 기업 대표의 자녀, 배우자, 임원, 대주주 등이다.

윤한홍 의원실은 중소기업 대표가 친인척이나 임원 등을 근로자로 위장하는 수법으로 자사 근로자에게 돌아가야 할 정부 지원금을 부당하게 챙긴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또 내일채움공제와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사업 전체 가입자 9만9천690명 중 월 400만원 이상 고소득자가 1만1천760명(11.8%)에 달했다. 월 900만원 이상 받는 연봉 1억원 이상의 초고소득자도 222명(0.2%)이었다.

윤 의원은 "돈 있는 사람들이 재산을 불리기 위한 수단으로 공제사업을 이용하는데도 중기부는 이런 상황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공제사업 가입 시 임금 상한 기준을 만드는 등 조처를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시간 주요 뉴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