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0만 연체채무자에게 '채무조정 협상요청권'···내년 소비자신용법 도입
180만 연체채무자에게 '채무조정 협상요청권'···내년 소비자신용법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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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연체채권 관리체계 개선 TF 1차 회의 개최
채무조정 협상 참여 '채무조정서비스업' 도입
한 은행이 대출 상품을 안내하고 있다. (사진=서울파이낸스)
한 은행이 대출 상품을 안내하고 있다. (사진=서울파이낸스)

[서울파이낸스 박시형 기자] 정부가 내년 과도한 추심압박 대신 금융사-채무자 간 채무조정에 대해 협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소비자 신용법'을 마련·도입하기로 했다. 이에 연체 채무자 180만명에게 금융사를 대상으로 채무조정 협상을 요청할 수 있는 권한이 주어진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등 금융당국과 한국개발연구원, 자본시장연구원, 소비자원, 금융연구원, 변호사 등 외부전문가, 신용회복위원회, 자산관리공사, 신용정보원 등 유관기관은 8일 '개인연체채권 관리체계 개선을 위한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1차 회의를 개최했다.

TF는 금융회사와 채무자간 채무조정에 대해 협상을 할 수 있도록 해 자율적 대안을 마련하는 등 금융사가 스스로 소비자보호 책임을 인식할 수 있도록 시장친화적인 '유인구조'를 설계하기로 기본 전략을 세웠다.

현행 일률적인 규제는 채무자 보호에 불리하게 작용하거나 채무자의 도덕적 해이를 유발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추심정도와 수준도 합리적인 선에서 기준을 마련해 과도한 추심을 완화하기로 했다.

특히 대출계약 체결부터 계약이행·종료까지 대출 전 단계에서 금융회사와 채무자가 대등한 당사자로서 공정한 거래관행을 형성해 나갈 수 있도록 체계적인 소비자신용 규율체계도 마련하기로 했다.

금융당국은 영국·미국·호주·뉴질랜드 등의 '개별 소비자신용법', 독일·프랑스 등의 '일반법 내 소비자신용 특칙' 등 해외 입법사례를 참고해 법률을 규정하고 실효성을 확보할 방침이다.

당국은 이를 통해 금융사가 채무자의 재기기회 확대를 유도하고, 채무자 보호와 여신 건정성에 대한 선순환을 이룰 수 있는 '가계신용 관리체계'를 마련할 수 있을 걸로 보고 있다.

세부적으로는 연체채무자가 요청하는 경우 금융사(채권자)는 채무조정 협상에 응할 절차적 의무를 부과할 계획이다. 채무조정 여부·정도 등에 대해서는 채권자와 채무자가 개별 사정을 고려해 자율적으로 협의·결정한다.

원활한 채무조정 협상 진행을 위해 채무자를 지원해 채무조정 협상에 참여하는 '채무조정서비스업'도 도입한다.

또 연체가 발생한 이후 계속 늘어나는 이자 부과 방식을 일부 제한해 소멸시효의 관행적 연장 등 채무부담의 영속화를 막고, 회수 가능성 판단에 기초한 '소멸시효 완성관행 확산'을 유도할 예정이다.

추심기관의 법적 형태에 따라 달리 적용되던 규율을 정비해 동일기능·동일규제 원칙을 확립하고, 채권추심·매각 가이드라인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 중 법률적 제한이 필요한 사항을 선별해 법제화하기로 했다.

TF는 오는 12월까지 운영되며, 금융당국은 논의결과를 토대로 내년 1분기 '금융권 개인연체채권 관리체계 개선 및 소비자신용법 제정방안'을 발표할 계획이다.

또 2020년 하반기 현행 '대부업법을 확대개편한 '소비자 신용법'을 마련해 국회에 제출하고, 2021년 하반기부터 개정법안이 시행될 수 있도록 적극 대응할 예정이다.

손병두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이번 TF는 채권자의 유인구조를 채무자 친화적으로 개편하는 보다 근본적인 대응방안을 마련해 보려는 것"이라며 "약자로서 채무자에 대한 일방적인 보호규범이 아니라 채권자와 채무자간 상생을 위한 공정한 규칙으로서 사회 전체적인 비용을 절감하는 시도"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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