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국감] 김승희 "쿠팡·G마켓서 불법 금연껌 유통"
[2019 국감] 김승희 "쿠팡·G마켓서 불법 금연껌 유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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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희 자유한국당 의원. (김승희 자유한국당 의원실)
김승희 자유한국당 의원. (사진=김승희 의원실)

[서울파이낸스 박지수 기자] 니코틴 성분이 포함된 금연보조 의약품 '금연껌'이 국내 대형 온라인몰에서 해외 직접구매(해외직구)를 통해 국내에서 유통 중인 것으로 드러났다.

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김승희 의원에 따르면, 해외 직구로 들어온 건강식품 중 금연껌 등 현행법상 금지된 의약품 등이 포함됐다.

김 의원실 자체 조사 결과 쿠팡, G마켓, 인터파크 등과 같은 국내 대형 온라인몰에서 금연껌과 건강보조제 캡슐 등이 판매되고 있었다. 금연껌은 일반 의약품으로 분류돼 있다. 약사법(제50조)에 따르면 일반 의약품은 약국 밖에서 팔 수 없다.

위해(危害)식품 수입을 막기 위해 식약처에서 수입 차단 목록에 등재된 상품들도 대형 온라인몰을 통해 유통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위해식품 정보를 포함한 식품안전정보를 공개하는 '식품안전나라' 사이트를 운영하고 있는데, 여기에 위해식품 차단목록에 등재 후 관세청에 통관금지 요청을 한다. 그러나 온라인상에선 해당 사이트에 등재된 물품들이 유통되고 있었다.

온라인을 통해 수입 금지 상품들이 쉽게 유통되고 있는 이유는 현행 전자상거래법상 대형 온라인몰 법적 지위는 통신판매중개업자에 해당돼 책임으로부터 자유롭다. 해외 직구에 대한 책임은 상품판매업자와 구매자에게만 있다.

김 의원은 "온라인 해외직구 거래량이 빠르게 증가함에도 관련 제도는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며 "전자상거래법 개정안 등 국회에 계류된 법안들을 조속히 처리해야 한다"고 했다.

한편,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김승희 의원이 6일 관세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4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국내 소비자들의 해외직구 금액은 약 13조4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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