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수상한' 부동산거래 합동조사···강남4구·마용성 '집중'
정부, '수상한' 부동산거래 합동조사···강남4구·마용성 '집중'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국토교통부 M.I. (=사진 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 M.I. (=사진 국토교통부)

[서울파이낸스 박성준 기자] 정부 및 서울시 등 역대 가장 많은 32개 관계기관이 참여하는 부동산 실거래 합동조사가 실시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는 서울시, 행정안전부, 국세청,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한국감정원 등과 합동으로 서울 지역 실거래 합동조사에 나선다고 7일 밝혔다. 이날 개최한 '관계기관 합동조사' 착수회의 결과에 따라 오는 11일부터 연말까지 서울 지역 내 실거래 조사를 실시한다.

이번 합동조사는 지난 1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최근 부동산 시장 점검결과 및 보완방안'의 후속조치로 역대 가장 많은 32개의 관계기관이 참여한다. 최근 이상거래 사례들을 고려해 조사대상의 범위를 대폭 확대하고, 정상적인 자금 조달로 보기 어려운 차입금 과다 거래, 현금 위주 거래, 가족 간 대출 의심 거래건 등에 대한 조사를 금융위·금감원·행안부와 함께 추진하기로 했다.

합동조사단은 서울 지역 25개구 전체를 대상으로 강남4구 및 서대문·마포·용산·성동구 등 주요 8개구를 집중 조사할 예정이다. 오는 11일을 시작으로 12월까지 집중 조사가 진행되며, 내년부터는 상시조사체계로 전환된다.

조사대상은 지난 8월 이후 서울 내 실거래 신고 중 자금조달 적정성이 의심되거나 실거래 불법행위가 의심되는 거래건 전체가 해당되며, 필요 시엔 이전 거래도 조사할 예정이다. 먼저 이상거래 조사대상을 추출해 소명자료 제출을 요구하게 된다. 이후 추가요구 및 출석조사를 실시해 행정조치 및 국세청·금감원·경찰청 등에 통보된다.

관계기관 합동조사 결과 위법사항이 밝혀지는 경우 관할 구청은 '부동산거래신고법' 등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며, 조사결과 해당 기관에 즉시 통보해 엄중히 대응하기로 했으며, 내년 상시조사체계로 전환될 경우 이상거래 발생시 즉시 조가사 이뤄질 수 있게 된다.

특히 국토부 직권으로 상시조사가 가능해지는 2020년 2월21일 이후부터는 국토부·감정원 합동 '실거래상설조사팀'이 전국의 이상거래를 대상으로 집중적인 상시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외에도 국토부와 서울시 등 지자체는 '부동산시장 합동 현장점검반'도 가동하며, 현장점검반은 서울 지역 주요 아파트 단지와 도시재생 뉴딜사업지 등을 중심으로 불법 중개와 주택공급질서 교란행위가 있는지 여부를 파악할 방침이다.

남영우 국토부 토지정책과장은 "최근 서울 지역 중심으로 증가하고 있는 이상거래와 불법행위를 원천적으로 근절하기 위해 역대 합동조사 중 가장 많은 기관이 참여하는 강도 높은 조사로 진행될 것"이라며 "조사대상 모두에게 소명자료를 요구할 것이며, 불분명할 경우 추가 소명과 출석조사를 실시해 불법행위 유무를 철저히 확인하겠다"고 설명했다.


관련기사

이 시간 주요 뉴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