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등 국내 4대 기업 리콜 이행률 7%대···소비자 피해 외면
삼성 등 국내 4대 기업 리콜 이행률 7%대···소비자 피해 외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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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재호 의원 "소비자기본법 개정 전 피해자 구제 대책 마련 시급"
(표=한국소비자원)
(표=한국소비자원)

[서울파이낸스 윤은식 기자] 삼성과 현대, LG, 롯데 등 국내 4대 대기업이 소비자 피해 구제에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는 것으로 조사됐다.

정재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소비자원으로부터 제출받아 7일 공개한 2018년 소비자기본법 개정 이전(2015년부터 2017년) 시정권고를 받은 삼성, 현대, LG, 롯데 등 4대 대기업의 평균 리콜 이행률이 7.48%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별로 현대그룹(현대·기아자동차) 11.11%, LG그룹(LG전자) 10.37%, 롯데그룹(롯데쇼핑, 롯데마트) 6.87%, 삼성그룹(삼성전자, 르노삼성자동차) 1.55% 순으로 이행률이 낮은 것으로 드러났다. 

또 시정권고를 받은 업체 중 이행률이 50% 미만이거나 답변 미회신인 업체는 2015년 56곳, 2016년 67곳, 2017년 26곳으로 나타났다. 

정 의원은 "대기업의 리콜 이행률을 보면 이는 대기업의 사회적 책임 회피라는 심각한 도덕적 해이에 해당한다"고 우려하면서 "품목별로 자동차, 냉장고, TV, 세탁기 등이 대다수를 차지하는데, 일상생활에서 사용빈도가 높은 품목인 만큼 소비자들이 체감하는 피해가 클 것"이라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그는 또 "리콜은 소비자의 안전과 직결된 문제인 만큼 법 개정 이전 시정권고를 받은 피해자를 구제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야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리콜은 소비자의 생명·신체 및 재산상 위해를 끼치거나 끼칠 우려가 있는 결함 제품이 발견된 경우 소비자에게 내용을 알리고 해당 제품을 수거·파기 및 수리·교환하는 조치다. 지난 2015년부터 한국소비자원은 리콜이 공표된 시점으로부터 3개월이 지난 시점에 업체에 공문을 보내 리콜 이행율을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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