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국감] "대한항공·아시아나, 마일리지 장사로 1조8천억 수익"
[2019 국감] "대한항공·아시아나, 마일리지 장사로 1조8천억 수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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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지나면 소멸···마일리지 사용도 극히 제한적
7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고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금융감독원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6년부터 올해 8월까지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이 국내 19개 전업·겸업 카드사에 마일리지를 판매해 얻은 수익은 모두 1조8079억원에 달했다. (사진=각 사)
7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고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금융감독원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6년부터 올해 8월까지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이 국내 19개 전업·겸업 카드사에 마일리지를 판매해 얻은 수익은 모두 1조8079억원에 달했다. (사진=각 사)

[서울파이낸스 주진희 기자] 양대 국적항공사가 최근 4년간 카드사를 대상으로 마일리지를 판매해 2조원에 가까운 수익을 거뒀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7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고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금융감독원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6년부터 올해 8월까지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이 국내 19개 전업·겸업 카드사에 마일리지를 판매해 얻은 수익은 모두 1조8079억원에 달했다.

대한항공은 17개 카드사에 약 789억1986만 마일리지를 팔아 1조1905억원 수익을, 아시아나항공은 18개 카드사에 562억1095만 마일리지를 판매해 6172억원 수익을 거둔 것으로 확인됐다.

카드사는 항공 마일리지 적립이 가능한 신용·체크카드 이용 고객에게 항공사에서 미리 구매한 마일리지를 지급하고 있다. 해당 카드 가입자는 매달 사용금액의 일정 비율을 가입 시 미리 선택한 항공사 마일리지로 되돌려 받는다. 항공사 회원안내서(9월 기준)에 따르면 40여 개 상품이 대한항공 및 아시아나항공 마일리지 적립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카드사 중 국민·롯데·삼성 등 7곳은 카드포인트를 항공 마일리지로 전환하는 것도 가능하다.

항공사는 그간 마일리지 제공을 '무상 서비스'라고 주장해왔으나, 결국 카드사를 통해서 마일리지를 판매하는 셈이기에 사실상 수익사업 도구로 이용하고 있다는 것이 고 의원의 지적이다.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은 각각 2786억원, 1300억원의 항공 마일리지 판매 수익을 기록하기도 했다.

더해 적립된 항공 마일리지로 항공권을 구입하기도 쉽지 않을 뿐더러 사용처 또한 극히 제한적이라는 것이 문제로 꼽히고 있다. 특히 올해부터는 양 사가 2010년 개정한 약관에 따라 2008년 이후 적립된 마일리지는 순차적으로 소멸되기 시작하면서 논란은 더욱 커지고 있다. 카드 사용을 통해 적립한 항공사 마일리지도 탑승 마일리지와 마찬가지로 적립 후 10년이 지나면 소멸된다.

이에 공정거래위원회는 소멸 개정과 관련해 위법성 여부를 검토 중에 있다. 특히 민법 제166조에 따르면 소멸시효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진행된다. 이에 따라 유효기간의 적용 역시 마일리지 적립 시점이 아니라 보편적으로 사용 가능한 시점으로 바뀌어야 한다는 것이다.

고 의원은 "항공사는 마일리지 판매대금을 제휴 카드사로부터 선납 받아 마일리지를 발행할수록 수익이 커지는 반면 소비자의 항공 마일리지 사용은 제약받고 있다"며 "항공 마일리지 유효기간을 없애고 마일리지·현금 복합결제를 허용하는 등 소비자가 권리를 쉽게 행사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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