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사 자산 위탁, 사모펀드 형태만 허용
금융사 자산 위탁, 사모펀드 형태만 허용
  • 서울금융신문사
  • 승인 2002.12.1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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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사 고유재산 위탁 사모펀드만 허용

16일 금융감독원은 금융사들이 자산을 투신사에 위탁할 경우 사모단독펀드 형태로만 허용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금감원은 이러한 내용의 증권투자신탁업 감독규정을 개정키로 예고하고 오는 27일 금융감독위원회에서 최종 확정키로 했다.

이번 조치는 자산 위탁에 따른 위험을 줄이기 위해 마련됐으며 일반 펀드와 위탁펀드간 자전거래도 원칙적으로 금지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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