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국감] 복지위,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증인 채택 철회
[2019 국감] 복지위,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증인 채택 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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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빈 롯데 회장.(사진=롯데지주)
신동빈 롯데 회장.(사진=롯데지주)

[서울파이낸스 박지수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복지위)가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의 국정감사 증인 출석을 철회하고, 대신 조경수 롯데푸드 사장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4일 국회 복지위는 전체회의를 열고 질병관리본부 국감에 앞서 이같은 내용을 의결했다.

앞서 복지위와 이명수 자유한국당 의원(복지위원장)은 오는 7일 열리는 국정감사에 '롯데그룹 내 롯데푸드의 거래상 지위 남용행위 및 식품관련 업체의 위생문제, 소비자 고발, 민원 등에 관한 문제' 등을 이유로 신 회장을 증인으로 채택한 바 있다.

복지위는 신 회장을 증인으로 채택해 롯데 계열사인 롯데푸드 협력 업체에 대한 거래상 지위 남용 의혹을 질의할 계획이었다. 롯데푸드가 10년 전 거래를 시작한 충남 아산 빙과 제조전문업체 후로즌델리에 이른바 '갑질'을 했다는 이유에서다. 이 의원은 해당 빙과업체가 자리한 충남 아산 지역구 국회의원이다.

롯데푸드는 지난 2004년부터 후로즌델리와 거래를 해 왔다. 지난 2009년부터 HACCP(해썹·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 인증 획득 등 품질 관련 문제를 제기했다.

이후 2010년 7월 후로즌델리가 제조한 '뉴팥빙수꽁꽁'에서 식중독균인 황색포도상구균이 검출됐고, 양측은 품질 관련 의견 대립을 하다 2010년 9월 거래를 종료했다.

후로즌델리는 2013년 5월 롯데푸드로부터 불공정 행위를 당해 100억원 규모의 피해를 봤다며 신 회장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소했다. 다음해인 2014년 롯데푸드는 공정위의 판단에 따라 후로즌델리에 7억원의 합의금을 지급했다.

하지만 후로즌델리는 이후 합의서에 품질 기준을 맞출 경우 추가 납품을 요구할 수 있다는 내용을 근거로 롯데푸드에 식용유지와 종이박스 등의 납품을 요구했고, 롯데그룹은 이를 거절했다. 이에 후로즌델리 대표 전모 씨가 이 의원에게 지속적으로 민원을 넣었다.

이 과정에서 이 의원이 지난 4월 롯데와 접촉해 협력사와의 합의를 요구하고, 합의를 하지 않으면 신 회장을 국감 증인으로 부르겠다고 한 사실이 드러났다. 이 의원은 올 3월부터 20여 차례에 걸쳐 롯데측에 롯데푸드와 협력사 관계였던 빙과 제조전문업체 후로즌델리 전 대표인 전 모 씨와 합의를 종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지난달 23일 전 씨는 합의금 명목으로 롯데에 50억원을 지급하라고 요구하기도 했다. 롯데는 이 같은 제안에 대해 배임이 될 수 있다며 거절했고, 바로 다음 날인 24일 신 회장이 국감 증인으로 채택돼 논란이 일었다.

이에 대해 이 의원은 "지역구 민원인이 롯데로부터 갑질 당했다고 주장하니 원만하게 합의를 하라는 취지였다"는 해명을 내놨다. 하지만 국감 증인 채택을 두고 국회의원 직권을 남용한게 아니냐는 논란이 커지자 끝내 증인 채택을 철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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