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태풍 '미탁' 피해 보험금 조기지급·대출상환 유예
금융위, 태풍 '미탁' 피해 보험금 조기지급·대출상환 유예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사진=금융위원회
사진=금융위원회

[서울파이낸스 김희정 기자] 금융당국이 태풍 미탁 피해 복구를 위해 보험금 조기 지원 등 신속한 금융지원에 나섰다.

4일 금융위원회(금융위)는 집중호우로 농작물·양식시설, 공장 및 시설물 등이 파괴되면서 농·어가, 중소기업에 피해가 집중되는 만큼 신속한 금융지원 방안을 마련했다. 

먼저 가입 보험회사를 통해 재해 관련 보험금 신속 지급, 보험료 납입 유예 등을 지원한다. 재해피해확인서 등을 발급받은 경우에는 손해조사 완료 전 추정 보험금의 50% 범위 내 보험금 조기 지급토록 할 계획이다. 

또 심각한 태풍 피해를 입은 보험가입자를 대상으로 보험료 납입, 대출원리금 상환 등을 유예한다. 피해 주민 및 기업이 보험계약 대출을 신청한 경우 신속한 대출금 지급도 가능하도록 했다. 

피해 기업 및 개인에 대한 기존 대출 및 보증에 대해서도 일정 기간 상환을 유예하고 만기를 최대 1년 간 연장한다. 시중은행을 통해 피해기업 및 개인의 대출원리금에 대해 일정 기간 상환 유예 및 만기 연장도 유도한다.

재난피해 중소기업 특례보증을 통해 재난피해 중소기업에 대해 피해 복구자금도 지원한다. 보증비율은 85%에서 90%로 높이고, 고정 보증료율 0.5%로 책정하는 방식이다.. 농어업재해대책자금신용보증을 통해 재해 피해를 받은 농어업인과 농림수산단체의 복구자금도 제공한다.



이 시간 주요 뉴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