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 분양가상한제, 10월 말 시행령 개정 후 바로 적용"
"민간 분양가상한제, 10월 말 시행령 개정 후 바로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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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서울파이낸스 이진희 기자] 정부가 10월 말 분양가상한제 관련 시행령 개정 작업이 끝나면 바로 적용 지역 지정에 나설 것으로 알려졌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도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시행에 대한 강한 의지를 내비치면서 규제에 힘을 실었다.

국토부 관계자는 2일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를 뒷받침할 주택법 시행령 개정이 이달 말 완료된 상태에서도 현재와 같은 집값 불안 상황이 지속된다면 곧바로 주거정책심의위원회(주정심)을 열어 상한제 적용 지역과 시점을 정할 것"이라며 "이에 대한 정부 간 이견도 없는 상태"라고 밝혔다. 

시장에서 정부 부처 간 이견 논란으로 민간 분양가상한제 실행에 대한 의구심이 제기되자 이를 해소하기 위한 발언으로 풀이된다. 그러면서 그는 "어제(1일) 정부 부처들의 '부동산 시장 점검 결과 및 보완방안' 합동 발표도 현 부동산 시장의 심각성에 대한 부처 간 공감과 정부의 안정 의지를 바탕으로 이뤄진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도 정부가 전날 발표한 민간 분양가상한제 시행 유보와 관련해 "후퇴가 아니다"라고 못을 박았다. 김 장관은 이날 세종청사에서 열린 국정감사 현장에서 분양가 상한제 관련 질문에 대해 "10월 말 시행령 개정 즉시 관계기관 협의를 열고 언제라도 (분양가 상한제 대상 지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준비할 것"이라고 답했다.

동(洞)별 핀셋 지정 방침에 대해서는 "동별 지정이 '몇 개 동만 하겠다'가 아니라, 시장 안정을 저해하는 동은 숫자와 관계없이 적극적으로 지정해 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김 장관은 "부동산 시장의 안정을 저해하는 시장 과열이 재현되는 경우에는 보다 강력한 안전대책을 강구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이달 말 시행이 예상되는 개정 주택법 시행령은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 필수 요건을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지역'으로 바꿨다. 현재 투기과열지구는 서울시 25개 구 모두와 경기도 과천시·광명시·성남시 분당구·하남시, 대구 수성구, 세종시 등 전국 31곳이다.

정부는 최대한 집값 불안 우려 지역만 선별적으로 상한제를 적용하겠다는 입장이다. 우선 검토 대상 지역은 최근 1년간 분양가 상승률이 높거나 2017년 8.2 부동산대책 이후 서울 집값 상승을 주도한 지역 중, 일반분양 예정 물량이 많고 분양가 관리 회피 목적의 후분양 단지가 확인되는 곳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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