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국감] 한전 등 공기업 3년간 벌칙성 부과금 820억원 
[2019 국감] 한전 등 공기업 3년간 벌칙성 부과금 820억원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자료=이훈 의원실
자료=이훈 의원실

[서울파이낸스 김혜경 기자] 한국전력 등 산업통상자원부·중소벤처기업부 산하기관들의 벌칙성 부과금 납부 규모가 최근 3년 반 동안 82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2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이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산하기관 35곳으로부터 2016년부터 올해 6월까지 납부한 벌칙성 부과금 내역을 분석한 결과 이들이 납부한 부과금은 총 819억원6800만원으로 집계됐다. 

벌칙성 부과금은 가산세와 벌금, 과징금, 과태료 등 기관의 귀책사유 발생으로 부과받은 과금을 뜻한다. 연도별로 보면 △2016년 54억원 △2017년 645억원 △2018년 89억원 △올해 6월까지는 32억원으로 집계됐다. 

기관별로는 한전이 397억원을 납부해 가장 많았다. 이어 △한국수력원자력 122억원 △가스공사 99억원 △남동발전 79억원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한전은 지난 2017년 국세청 정기세무조사로 380억원의 가산세를 물었다. 징수 명목은 성실신고 의무위반, 명세서·계산서 미발행 등으로 조사됐다.

구체적인 부과사유가 된 대상은 변전소 옹벽시설이었다. 한전은 당초 옹벽을 변전설비 일부로 판단해 법인세법 시행규칙상 철근 콘크리트 건축물로 간주했다. 이 경우 진동이 심하거나 부식성 물질 노출정도가 심한 곳은 설비 감가상각비 내용연수를 최소 15년으로 계산할 수 있어 한전은 옹벽의 감가상각기간을 15년으로 산정했다.

그러나 국세청 조사 결과 옹벽은 변전시설과는 별도 건물이며, 부식성 물질 노출정도는 심각하지 않은 수준으로 조사됐다. 옹벽은 기준내용연수가 40년인 자산으로 간주되므로 감가상각비 산정기간은 30년까지다. 추가 세액이 발생하면서 한전은 380억원의 가산세를 징수당했다.

한수원의 경우 미흡한 원정 운영으로 과징금만 67억5000만원을 부과받았다. 한수원은 지난해 7월 가동원전 13기의 안전등급밸브 부품의 모의후열처리와 충격시험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요건을 불만족해 58억5000만원에 해당하는 과징금을 물었다. 

이훈 의원은 "벌칙성 부과금은 결국 각 기관마다 귀책사유가 발생해 납부하게 된 것으로 공공기관들이 그만큼 안이하게 운영되고 있음을 방증한다"고 지적했다. 



이 시간 주요 뉴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