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대주주 보유주식 공시위반 빈번"···사례별 안내
금감원 "대주주 보유주식 공시위반 빈번"···사례별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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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남궁영진 기자] 금융감독원이 3일 상장사 지분공시 관련 주요 위반사례 및 유의사항에 대해 안내했다.

지분공시는 기업 지배권에 관한 정보 제공과 내부정보를 이용한 거래를 방지하기 위해 상장사 대주주‧임원 등의 보유주식 등을 공시하도록 하는 제도로, 최근 위반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이에 금감원은 주요 위반 사례 및 유의사항을 안내해 대주주 등의 올바른 지분공시를 유도하고 투자자 등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키로 했다. 

#. 코넥스에 신규상장된 A사 최대주주 갑(지분율 30%)은 상장 과정에서 본인의 보유주식 수량에 변동이 없어, 보고 의무가 없는 것으로 오인해 '5%보고 및 임원·주요주주보고'를 누락했다.

주권비상장법인이 상장된 경우, 대주주‧임원 등은 기존에 보유한 주식등에 대해 상장일에 지분공시할 의무가 발생한다. 따라서 대주주 등은 보유한 주식수량에 변동이 없더라도 신규 상장으로 인해 주권상장법인의 주식등을 보유(소유)한 것이므로, 상장일로부터 5일 이내에 5%보고 및 임원‧주요주주보고를 해야 한다.

#. 상장법인 B사의 대주주 을은 B사 주식(발행주식총수의 1% 이상)으로 전환 가능한 전환사채를 취득해 5%보고 의무가 발생했는데도, 이를 알지 못해 보고를 누락했다.

지분공시 보고대상인 '주식 등'에는 전환사채(CB), 신주인수권부사채(BW) 등 주식으로 전환 가능한 증권도 포함되므로 보고 의무자는 유의해야 한다.

주식 매수 권한이 부여된 스톡옵션, 콜옵션도 주식매수인의 지위를 가지므로 부여시점(보유자)에 5%보고의무가 발생한다. 반면 임원‧주요주주보고는 특정증권 등을 소유한 때 보고의무가 발생하므로 콜옵션 등을 소유한 시점에 보고의무가 발생한다.

상장법인 A사의 최대주주 갑은 대표보고자로서 A사 등기임원 을의 보유주식(지분율 1.2%)을 포함해 공시하지 않았다. 갑은 최대주주로서 A사 경영에 영향력을 행사하므로 임원 을은 갑의 특수관계인이다.

특수관계인 및 공동보유자(의결권 공동행사 등)는 특별관계자에 해당되며, 대주주 등은 특별관계자의 지분을 포함해 5%보고할 의무가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대표보고자는 본인 및 특별관계자의 지분을 함께 보고하므로 지분변동 통합보고 체계를 갖춰 보고기한 내 공시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이외에 △신탁·일임계약 등으로 의결권 또는 취득·처분권한을 갖는 자도 5%보고 의무 발생 △주식 등의 장외매매시 매수인과 매도인의 공시 의무 차이 △5%보고와 임원·주요주주보고는 공시목적, 요건 및 면제사유 등이 상이 △6개월 이내 주식 등의 매수·매도시 단기매매차익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유의 등에 대해 안내했다.

금감원은 정확한 지분공시 정보가 시장에 제공될 수 있도록 상장법인 공시의무자 등을 대상으로 지속적인 교육‧안내 등을 할 예정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주요 지분공시 위반사례 등을 상장사 협의회 등과 협의해 대주주 등에게 전달하고, 기업 공시담당자를 대상으로 지속적인 교육을 실시할 것"이라며 "지난 5월 오픈한 지분공시 의무자를 위한 메뉴 'DART 기업공시 길라잡이'에도 관련 내용을 게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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