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GM·벤츠·현대차 등 9개社 20만4709대 제작결함 리콜
한국GM·벤츠·현대차 등 9개社 20만4709대 제작결함 리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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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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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권진욱 기자] 한국지엠, 한국토요타, 메르세데스-벤츠, 현대차, 아우디폭스바겐 등 9개사에서 제작 수입 판매하는 총 41개 차종 20만4709대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돼 자발적으로 시정조치(리콜)에 들어간다. 

2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한국지엠, 한국토요타,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3개사의 경우 수입 판매한 16개 차종 19만5608대에서 다카타 에어백 모듈의 인플레이터가 에어백 전개 시 인플레이터의 과도한 폭발압력으로 내부 부품의 금속 파편이 운전자 등에게 상해를 입힐 위험성이 확인됐다. 

이와 별도로 벤츠의 경우 고객 판매전 차량인 GLE 300d 4Matic 5대에서 연료탱크와 주입 파이프간 용접 결함으로 인한 연료누출로 뒤차량의 안전 운행에 지장을 줄 가능성과 GLE 300d 4Matic 3차종 7대에서 사용자 메뉴얼 상 머리지지대 조정 방법 설명이 누락된 점도 발견돼 리콜에 들어간다. 

해당 차종에 따라 9월 27일, 10월 14일부터 리콜 대상 차량의 부품 교체를 진행 중이거나 진행할 예정이다.

(제공=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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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자동차의 경우 제작 판매된 베뉴 등 4개 차종 266대에서 훨너트가 완벽하게 체결되지 않아 휠 너트가 풀릴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소음, 진동이 발생하고 지속 운행 시 휠이 이탈될 가능성이 확인되어 이를 예방하기 위해 결함시정에 들어가기로 했다. 

i30차량의 경우 55대가 하이빔 보조(HBA) 표시등의 LED가 장착되지 않아 작동 시에도 계기판 표시등이 점등되지 않는 현상이 확인됐다. 이는 자동차관리법상 안전기준위반에 해당하여 우선 리콜을 진행하되, 추후 시정률 등을 고려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계획이다.

이들 차량은 지난달 27일부터 현대차(직영서비스 센터 및 서비스 협력사)에서 무상으로 수리(점검 후 필요시 재조임 또는 계기판 교환)를 진행하고 있다. 

볼보자동차코리아의 경우 수입 판매되는 XC60D5 AWD 3533대의 경우 연료소비율 과다 표시로 자동차관리법 제31조 제1항 단서규정에 따라 시정조치에 갈음하여 소비자에 대한 경제적 보상을 하기로 결정했다. 이는 자동차관리법상 안전기준 위반에 해당하여 소비자에 대한 경제적 보상시행과 별도로 과징금을 부과, 처분할 예정이다.

해당 차량은 21일부터 볼보자동차코리아 공식 홈페이지에서 보상금 신청을 받을 예정이다. 

폭스바겐의 경우 수입, 판매한 Golf A7 1.6TDI BMT, 4740대에서 자동기어 변속레버 모듈 결함이 발견됐다. 기어 변속레버를 P단으로 조작하더라도 P단으로 작동되지 않아 안전운행에 지장을 줄 가능성이 확인됐다. 

전국폭스바겐 공식 서비스센터에서는 지난달 27일부터 대상 차량의 해당 부품에 추가 부품을 설치하는 리콜을 고 있다. 

이륜차 할리데이비슨 5개 차종 10대는 후부 반사기 미부착으로 인해 후면 추돌사고 발생의 위험성이 확인되어 이를 예방하기 위해 결함시정에 들어간다. 이는 자동차관리법상 안전기준위반에 해당하여 우선 리콜을 진행하되, 추후 시정률 등을 고려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계획이다.

해당 이륜차는 이날부터 기흥모터스 공식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를 받을 수 있다. 

이밖에 비엠더블유코리아에서 수입하여 판매 이전 차량인 X5 xDrive30d 1대에서는 스티어링 기어 제작결함이 발견되어 9월 27일부터 BMW 전국서비스 센터에서 부품을 교체하는 리콜을 한다. 

결함시정 전에 자동차 소유자가 결함내용을 자비로 수리한 경우에는 제작사에 수리한 비용에 대한 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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