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문일답] 분양가상한제, 내년 4월까지 적용 유예···"공급 촉진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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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가운데)과 박선호 국토부 1차관(오른쪽), 손병두 금융위 부위원장이 1일 오후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최근 부동산시장 점검결과 및 대응방안을 공동발표하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가운데)과 박선호 국토부 1차관(오른쪽), 손병두 금융위 부위원장이 1일 오후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최근 부동산시장 점검결과 및 대응방안을 공동발표하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

[서울파이낸스 박성준 기자] 최근 강남4구 등 서울을 중심으로 집값이 다시 이상 과열 조짐을 보이자 정부가 대출 규제를 강화하기로 했다. 다만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은 재건축 단지 등은 6개월 안에 입주자 모집공고를 신청할 경우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도입에 따른 공급 위축 우려를 감안해 피해를 최소화하겠다는 방침이다.

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는 1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최근 부동산시장 점검결과 및 대응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분양가상한제 실제 적용시기 및 지역을 이달 말께 시행령 개정 이후 시장상황을 감안해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결정할 예정이다.

다음은 이날 발표된 대책과 관련된 질의응답이다.

▲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은 재건축 단지를 대상으로 시행령 시행 이후 6개월 유예기간을 둔다는 것 정확히 언제인지?

= 10월에 시행령 개정이 완료된 시점을 기준으로 6개월로 내년 4월 말까지다.

▲ 현재 관리처분인가 신청이 들어와 있거나 정리가 된 단지들은?

= 서울 기준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받았음에도 분양 단계에 이르지 못한 단지는 61개단지, 6만8000가구 정도다. 이들 단지 상당수는 유예기간 분양이 이뤄질 것으로 본다. 이번 분양가 상한제 도입으로 오히려 재정비 사업이 앞당겨지고 촉진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 고가 1주택자 전세대출 규제는 어떤 취지인지?

= 전세대출에 있어 고소득자를 배제하는 것처럼 고가주택 보유 1주택자에 대한 전세대출을 제한하겠다는 것이다. 고가주택은 9억원을 기준으로 한다.

▲ 그간 분양가상한제 시행을 두고 부처간 이견이 발생했다는 지적이 있는데.

= 오늘 기재부, 국토부, 금융위 3개 기관이 모여 합동으로 브리핑을 하고 자료를 냈다. 이게 정부의 단일 입장이다. 부동산 시장이 안정적으로 관리돼야한다는 건 전 부처 공통이다. 앞으로 낼 정책도 모두 관련부처가 단일로 합의할 것이다.

▲ 6개월 유예기간에 따른 재건축 단지를 타깃으로한 분양가상한제의 정책효과가 반감될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

= 분양가상한제를 재건축 단지를 포함해 아파트 건설사업에 확대 적용한다는 취지는 변함이 없다. 다만 관리처분인가를 받은 단지에 즉시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될 경우 철거로 이미 이주를 했거나 입주 시기를 고려해 임대차계약을 한 입주자들에게 상당한 불편이 있을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한 것이다. 이번에 분양가상한제 도입으로 오히려 사업이 앞당겨지거나 촉진되는 사업장도 있을 것으로 수급여건도 크게 개선될 전망이다.

▲ 향후 6개월 유예기간 이내 재건축 단지가 더 많이 상승할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 대응방안은 있는지?
= 6개월 이내 상한제를 적용받지 않은 상태에서 분양을 할 경우에 아무런 제한 없이 분양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HUG의 분양가관리제도 적용을 받게 되며, 서울 전 지역이 고분양가 관리지역으로 이미 지정돼 있는 상태. 시장가격이라든가 주변시세에 비해 터무니없이 높은 분양가격은 충분히 통제 가능할 것이다.

▲ 동 단위로 핀셋 지정은 사실상 단지별 찍어서 진행하는 셈. 이 경우 단지 적용에 대한 인근 주민들의 불만이 생길 수도 있지 않은지?

= 주택시장의 상황을 판단할 수 있는 통계 인프라는 굉장히 정교하게 구축돼있다. 시군구 단위는 물론이고 동 단위에서 상당수의 주택조사와 관련된 표본이 분포하고 있기 때문에 보다 정교하게, 정밀하게 상한제 도입이 꼭 필요한 지역을 선별할 수 있다.

▲ 가로주택정비사업 등 소규모 정비사업은 현재에도 어려운데 상한제 시행 시 더욱 어려워질 것이란 예측이 나오고 있다. 소규모 사업장에 한해 상한제 적용을 제외해달라는 의견에 대해 어떻게 대응할 예정인지?

= 분양가상한제 시행의 근거법률인 주택법에 따르면 30세대 이상의 일반분양을 하는 경우로 명시돼 있다. 이에 가로주택정비사업 등 소규모 사업장도 모두 해당이 된다. 만약 분양가상한제 적용을 제외하기 위해선 국회에서 주택법 개정이 필요하다. 국회에서 관련 논의가 있다면 정부가 검토를 해 방안을 제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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