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아동빈곤가구에 주거지원···임대주택 100가구 공급
서울시, 아동빈곤가구에 주거지원···임대주택 100가구 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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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사진= 서울시)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과 지원자격인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50% 예시. (사진= 서울시)

[서울파이낸스 박성준 기자] 서울시는 최저주거기준 미달 주거환경에 처한 아동 빈곤가구에 대해 주거지원을 실시한다고 1일 밝혔다. 최저주거기준미달 주거환경이란 용도별 방의 개수 미달 또는 전용입식 부엌, 전용수세식 화장실이 없는 경우를 말한다.

시는 지난해 7월 국토교통부의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 업무처리 지침' 개정에 따라 노숙인 시설 및 쪽방, 고시원, 여인숙 등 거주하는 주거취약계층에게 공급하는 주거지원 물량과는 별도로 아동빈곤가구에게도 100호 매입임대주택을 공급하기로 했다.

이번 매입임대주택은 가구원수를 고려해 기존 주거취약계층에게 공급되던 원룸보다 규모가 큰 50~60㎡형 투룸 이상 주택이 공급되며, 공급가격은 시세의 30% 범위 내 보증금 100만원과 월세 25만~35만원 사이에서 책정된다. 지원 자격은 현재 최저주거기준미달 주거환경에서 만18세이하 아동과 함께 거주하는 무주택자로서 지난해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50% 이하에 해당하는 가구와 5000만원 이하의 토지, 2499만원 이하의 자동차 등의 자산보유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지역사회종합복지관, 주거복지센터 등 주거복지 전달기관에서 상담 후 동 주민센터에서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을 신청하면 된다. 신청은 이날부터 상시 접수받으며, 최종 입주예정자는 서울주택도시공사(SH)에서 개별 통보할 예정이다. 동 주민센터는 신청서를 수시로 접수받아 소득 및 재산 요건을 심사하고, 관할 구청은 매월 1회 입주자를 선정해 SH로 명부를 송부한다. 이에 따라 SH는 아동빈곤가구 입주자와 개별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다.

진희선 서울시 행정2부시장은 "시가 아동빈곤가구 주거지원의 첫 걸음을 디딘 것은 상당한 의미가 있다"면서 "앞으로도 아동빈곤가구 주거 등 종합적 지원 방안을 계속해서 모색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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