멜론, 공정위 시명명령 사실 공표···"공지·동의없는 가격변동"
멜론, 공정위 시명명령 사실 공표···"공지·동의없는 가격변동"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멜론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메인 화면 캡쳐.
멜론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메인 화면 캡쳐.

[서울파이낸스 오세정 기자] 카카오의 음원차트 서비스 멜론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을 당사 홈페이지와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해 공표했다.

1일 카카오는 멜론 홈페이지와 앱에서 팝업 공지를 통해 "주식회사 카카오는 멜론 인터넷 사이트와 앱을 운영하며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았다"고 밝혔다.

앞서 공정위는 멜론이 정기결제 상품 이용자들을 대상으로 동의없이 계약 조건 등을 변경했다고 봤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지난달 26일 카카오의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 위반 행위에 대해 과징금 2억7400만원과 과태료 115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카카오는 2016년 9월 22일부터 12월 31일까지 멜론의 이용권 가격인상 동의 할인 프로모션을 진행하면서 가격인상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없는 것처럼 광고했다. 하지만 프로모션 이후 가격 인상에 동의하지 않은 이용자들에게도 할인을 지속적으로 제공했다. 

또 2016년 9월 30일부터 2017년 8월 31일까지 일시정지 해제 프로모션을 하면서 정기결제 상품이용자 중 이용량이 많다는 이유로 이용자의 이용권을 일시정지 시키고도 음원 이용이 일시정지된 구체적인 사유를 이용자에게 알리지 않았다. 인상 가격 기준으로 할인이 적용된다는 사실과 할인이 종료된 이후에는 인상된 가격이 적용된다는 사실도 제대로 알리지 않았다. 



이 시간 주요 뉴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