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간 미성년자가 물려받은 부동산 '1조원'
최근 5년간 미성년자가 물려받은 부동산 '1조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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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3~2017년 부동산(토지·건물) 증여 신고현황. (사진= 김상훈 자유한국당 의원실)
지난 2013~2017년 부동산(토지·건물) 증여 신고현황. (사진= 김상훈 자유한국당 의원실)

[서울파이낸스 박성준 기자] 지난 5년간 미성년자가 물려받은 땅과 주택이 1조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연간 증여액수 또한 해마다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다.

1일 김상훈 자유한국당 의원이 국토교통부·국세청으로부터 받은 '최근 5년간 부동산 증여 현황' 자료에 따르면, 귀속연도 지난 2013~2017년간 미성년자에게 부동산 7785건이 증여됐으며, 수증액은 1조1305억원에 달했다. 세부적으로는 토지 4634건에 7223억원과 건물 3151건에 4082억원이 증여됐다.

미성년자가 물려받은 부동산은 지난 2013년 2115억원(1365건)에서 2014년 1816억원(1252건)으로 소폭 감소했다. 그러나 이듬해부터 가파르게 증가해 2016년 2313억원, 2017년 3377억원까지 치솟았으며, 증여건수 또한 2179건을 돌파했다. 증여액수가 3000억원을 돌파한 것은 2010년대 들어 처음 있는 일이다.

특히 성인보다 미성년자에게 더 많은 증여가 이어졌다. 지난 2017년 기준 미성년자는 1건당 평균 1억5498만원을 물려받은 반면, 성인은 1건당 1억5334만원을 수증해 미성년자의 평균이 164만원 더 많았다. 5년간 평균치 또한 미성년자가 1억4522만원으로 성인 1억3139만원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부동산을 증여 받는 미성년자가 많아진 것은 갈수록 토지 및 주택이 자산증식의 수단으로 변화하는 것을 의미한다"면서 "세정당국은 정직하게 살아가는 근로자들이 박탈감을 가지지 않게 변칙상속 및 편법증여 여부를 철저히 감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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