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하도급업체 기술 유용' 한화에 과징금 부과
공정위, '하도급업체 기술 유용' 한화에 과징금 부과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직원 3명은 검찰 고발
서울 장교동 한화빌딩.(사진=윤은식 기자)
서울 장교동 한화빌딩.(사진=윤은식 기자)

[서울파이낸스 윤은식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정당한 대가 없이 하도급업체의 기술자료를 유용해 제품을 개발 및 생산한 혐의로 (주)한화에 과징금 3억8200만원을 부과하고 법인과 관련 임직원 3명을 검찰에 고발했다고 30일 밝혔다.

중소기업 기술 유용혐의로 공정위가 대기업을 형사고발 한 것은 정부·여당이 지난해 9월 당정협의를 통해 기술유용 근절대책을 발표한 후 이번이 네 번째다. 고발대상기업은 이번 (주)한화를 포함 두산인프라코어, 아너스, 현대건설기계 등이다.

또 공정위가 해당 법률을 위반한 혐의로 일반직원을 형사고발 한 것도 이번이 네 번째다. 공정위는 기술자료 유용에 관여한 (주)한화의 개발실장, 부장, 과장을 검찰에 고발 조치했다.

공정위 조사결과 한화는 자사 계열사에 태양에너지를 전기에너지로 전환하는 전지를 제조하는 '태양광 전지 제조라인 설비'를 납품하는데, 그 일부인 태양광 스크린프린터는 하도급업체로부터 공급받기로 합의하고 공동 영업 관계를 시작했으나 이후 하도급업체로부터 받은 기술자료를 사용해 태양광 스크린프린터를 자체개발·생산한 것으로 확인됐다.

한화는 또 하도급업체 기술이 마치 자사 기술인 것처럼 해 고객사인 한화큐셀 독일연구소에 '자체개발 스크린프린터를 소개한다'는 내용의 전자우편을 보낸 것으로 공정위 조사 결과 드러났다. 이 과정에서 (주)한화는 하도급 업체에 기술자료를 요구하면서 법정 서면도 교부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태양광 스크린프린터는 일반 프린터가 잉크를 종이에 인쇄하듯 액화된 금속 가루를 실리콘 기판 표면에 인쇄해 원하는 형태 및 두께로 회로 선로를 형성시키는 장비다.

이번 사건의 경우 (주)한화가 기술자료를 비밀리에 사용했기 때문에 관련 증거를 찾아내기 어려웠으나 한화와 하도급업체 제조물의 부품과 핵심 기술 특징 등에 대한 전문적인 분석을 통해 유용 여부 판단이 가능했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아울러 이번 사건 조사 때 디지털포렌식을 통해 삭제된 전자우편 파일을 복원하고 그 전자우편에 첨부된 파일을 확인함으로써 설계도면 등 핵심 자료를 확보할 수 있다고 공정위는 덧붙였다.

공정위 관계자는 "대기업이 중소기업의 기술을 원한다면 정당한 대가를 지급하고 기술을 구매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한 사건"이라며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기술력을 갖춘 강소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는 기술이 정당하게 거래되는 환경이 우선 조성돼야 하는 만큼 앞으로도 대중소기업 간 수직구조에 따른 기술유용행위에 대한 감시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주)한화는 공정위 조사 결과를 존중한다면서 법적 판단을 구할 방침이다.

(주)한화 관계자는 "하도급업체가 주장하는 '기술유용'과 당사 기술진이 주장하는 '자체 개발'사이에 이견이 있었다"면서 "대기업으로서 중소기업의 기술을 유용한다는 것은 실정법 제재를 떠나 한화의 경영방침상으로도 용납될 수 없는 행위로 공정위 판단의 수용 여부를 떠나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장기간에 걸쳐 심도 있게 진행된 공정위 조사 결과를 존중하며 앞으로 당사 기술진이 주장해 온 '자체 개발' 관련 실체적 사실들을 가감없이 소명해 합당한 법적 판단을 구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관련기사

이 시간 주요 뉴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