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꺾기 의심거래 57만건···처벌은 '솜방망이' 8건
중소기업 꺾기 의심거래 57만건···처벌은 '솜방망이' 8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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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욱 의원 '3년간 은행별 중기대출 꺾기 의심거래 현황'
기관 최대 310만원·개인 70만원 과태료...IBK기업銀 41%
IBK기업은행 (사진=서울파이낸스DB)
IBK기업은행 (사진=서울파이낸스DB)

[서울파이낸스 박시형 기자] 최근 3년간 중소기업에 대한 꺾기 의심 거래가 약 57만만여 건, 29조원 규모에 달했지만 제재를 받은 건 8건에 그쳤다. 특히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설립된 IBK기업은행에서 의심거래의 41%가 발생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이 29일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2016~2019.1분기 은행별 중소기업 대출 꺾기(구속행위 금지행위) 의심거래 현황' 자료를 보면 이 기간 총 57만2191건의 거래가 있었다. 금액으로는 28조9426억원 규모다.

'꺾기'는 금융기관이 대출을 실행하면서 30일 이내에 예금이나 적금, 보험, 펀드 등의 가입을 강요하는 대표적인 불공정행위다.

정부는 지난 2014년 은행업감독규정 제52조의 2를 개정해 이를 전면 금지했지만 현재까지도 대출실행일 전후 31일~60일 이내에 금융상품에 가입시키는 '편법 꺾기'관행이 지속되고 있다.

그 규모도 2016년 8조8000억원(20만3966건)에서 2017년 8조8700억원(17만8621건), 지난해 9조3200억원(16만268건)으로 해마다 늘어나고 있다. 건당 액수 역시 2016년 4,300만원 수준에서 2018년 5,800만원 수준으로 크게 늘었다. 올해는 1분기 1조9442억원(2만9336건)에 달했다.

은행별로 살펴보면 2016년부터 2019년 1분기까지 꺾기 의심거래가 가장 많이 발생한 곳은 기업은행이었다. 기업은행이 이 기간 동안 취급한 꺾기 의심거래는 24만195건으로, 금액도 10조7434억원에 달해 각각 전체의 41%, 37%를 차지했다.

이어 국민은행 3조2061억원(8만2179건), 우리은행 3조1184억원(4만9924건), KEB하나은행 1조7001억원(6만2284건) 순으로 액수가 많았다.

건당 취급한 금액은 산업은행이 8억8571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농협이 1억5602만원, SC제일은행이 1억2240만원, 씨티은행이 1억34만원 순이었다.

그럼에도 2016년부터 2019년 9월까지 '꺾기'로 제재 받은 현황은 8건에 불과하다. 제재 수준도 기관에는 10만원~310만원 수준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개인에는 자율조치나 주의, 과태료 3만7500원~70만원을 부과하는 등 솜방망이 처벌을 하고 있다.

2015~2019. 현재 구속행위 금지 위반 제재 조치 현황 (자료=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실)
2015년~2019년9월 구속행위 금지 위반 제재 조치 현황 (자료=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실)

김 의원은 "자금조달이 어려운 중소기업에 예금이나 적금, 펀드 등을 끼워 파는 행위를 금지하자 위법을 피해 다른 행태의 편법행위를 하고 있다"며 "특히 비올 때 우산을 씌워준다던 국책은행이 앞장 서 이러한 영업행태를 보이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경기침체와 자금압박으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들이 압박을 받지 않도록 금융당국의 대책 마련과 은행의 자구 노력이 필요하다"며 "구속행위 금지 위반에 대한 제재 조치도 현실성 있게 높여 이러한 관행을 제재하려는 금융당국의 의지를 보여줘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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