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자본시장, '특사경' 안착을 바란다
[기자수첩] 자본시장, '특사경' 안착을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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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김태동 기자] "절차에 대한 정당성과 철저히 수사해야 하는 책임감을 많이 느낍니다. 물론 수사 받는 피의자에 대한 배려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달 18일 A증권사 리서치센터에 대한 압수수색을 필두로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한 특별사법경찰(특사경) 내부에서 나오는 말이다.  

'자본시장을 투명하게'라는 취지의 특별사법경찰법에 근거한 특사경은 올해 첫 공식 출범한 후 본격적인 수사활동에 들어갔다. 금융당국과 금투업계에 따르면 특사경은 증권선물위원장이 긴급 조치 (패스트트랙) 사건으로 선정해 검찰로 넘긴 사건만 수사할 수 있다. 자체적으로 인지수사에 나설 수는 없다는 뜻이다. 

특사경에 대해 취재하면서 느낀 점은 수사 절차상의 정확성 뿐 아니라 수사 정보가 외부에 새나가지 않도록 발언을 아끼는 조심성이다. 말 한마디 한마디를 단정 짓기보단, "예단할 수 없다"는 취지의 답이 많았다. 

첫 출범 과정을 보면 이와 같은 다소 애매한 답변을 되풀이하는 특사경의 입장이 이해된다. 특사경은 예산과 인력의 한계, 금융위와 빚었던 갈등 등을 딛고 출범했다. 이에 초기 잡음을 최대한 줄여야 할 필요성이 있는게 사실이다. 

출범 직전인 올해 5월, 소관 부처인 금융위원회와의 갈등이 극에 달하면서 특사경 집무규칙상 인지수사권한이 삭제되는 등 잡음이 커질수록 오히려 권한이 제한되는 것을 경험했다. 첫 수사부터 언론에 수사 상황이 여과없이 공개될 경우 자칫 수사 범주와 역할이 과다하다는 지적에 부딪힐 수 있다.

A증권사 리서치센터를 압수수색한 이유에 대해 "단지 선행매매 때문에 나갔다고 이야기하긴 어렵다"면서도 수사확대 가능성에 대한 질문에는 "규정상 검사의 지휘를 받고 진행하게 될 것 같다"고 한 특사경 관계자의 답변에는 외부에 비치는 모습에 대해 신경쓰는 모습이 느껴졌다. 자체 수사확대가 불가능하고 결국 제한적 권한 내에서만 수사를 충실히 진행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해야 할 입장일 것이다. 

금융위를 비롯한 정부는 특사경의 모습을 지켜보고 있는 중이다. 잡음 없이 안착할 것이라는 확신이 들어야 국회 국정감사 이후 진행될 특사경에 대한 내년 예산협의도 원활할 것이다.

이와 같은 여러 제한적 상황에도 특사경이 출범한 취지를 살펴볼 때 성공적인 안착을 바라는 마음이다. 자본시장의 불공정 행위는 진화해 가는 반면 전문적인 조사처가 사실상 없었던 현실을 반영해 출범하게 된 것이 특사경이기 때문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그동안 불공정거래 범죄는 마땅한 조사처가 없었다"며 "출국금지 및 압수수색 등의 수사가 없다보니, 공모자 간 증거인멸 우려가 높았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특사경은 신속하게 증거를 확보해 자본시장을 투명하게 하자는 취지로 만들어 진 것"이라며 출범 초기, 제한적 요소를 뛰어 넘어 안착해야 할 필요성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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