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금융조합, 탈퇴조합원 미지급 출자금·배당금 우편 안내
상호금융조합, 탈퇴조합원 미지급 출자금·배당금 우편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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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부터 행안부 최근 주소지 활용
(자료=금융감독원)
(자료=금융감독원)

[서울파이낸스 윤미혜 기자] 신협, 농·수·산림조합, 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조합이 탈퇴조합원 중 출자금과 배당금 환급안내를 받지 못한 조합원에 대해 행정안전부의 최신 주소를 활용해 환급을 안내키로 했다.

26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5개 상호금융중앙회는 최근 행정안전부(주민등록전산망 정보)의 도움을 받아 미지급 출자금과 배당금을 찾아가지 않고 있는 탈퇴조합원의 최신 주소지를 확인했다. 각 조합은 중앙회로부터 해당 정보를 받아 탈퇴조합원에게 이달 30일부터 우편으로 미지급 출자금·배당금 환급을 안내할 예정이다.

안내우편 발송은 2019년 9월 30일부터 10월 31일 중 조합별로 순차적으로 이루어진다. 환급안내를 받은 탈퇴조합원은 전국 소재 동일 업권 조합을 방문해 본인 확인(신분증 지참)후 환급신청서를 작성·제출하고 미지급 출자금과 배당금을 수령하면 된다.

그간 금융감독원과 각 상호금융중앙회는 탈퇴조합원이 찾아가지 않은 출자금과 배당금을 조회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환급절차를 간소화하는 한편 환급안내를 지속 실시해 왔다.

하지만 탈퇴조합원의 주소지가 변경돼 환급안내를 받지 못하는 등 상호금융조합에서 출자금·배당금을 찾아가지 않은 환급금이 쌓이자 적극적인 안내 방안을 마련 했다. 탈퇴조합원(계좌수 기준 1276만명) 기준 미지급 출자금과 배당금은 총 1597억원 규모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번 환급금 안내 조치로 탈퇴조합원이 미지급 출자금・배당금을 인지하고 찾아감으로써 금융재산 환급이 원활히 이루어지고 금융소비자 권익을 제고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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