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크라우드펀딩 등 자산운용 규제 24건 개선
금융위, 크라우드펀딩 등 자산운용 규제 24건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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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서울파이낸스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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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남궁영진 기자] 금융위원회가 자산운용 분야 경쟁촉진 및 업무효율 제고를 위한 규제를 합리화하고, 벤처‧중소기업 투자 활성화를 위한 크라우드펀딩 규제 완화를 추진한다.

금융위 기존규제정비위원회는 27일 전체 회의에서 자산운용 분야 96건 규제 중 24건의 규제를 개선하기로 심의·결정했다고 밝혔다. 총 96건의 규제를 선행심의(67건)와 심층심의(29건)로 구분하고, 심층심의 대상 중 24건(82.8%)을 개선하기로 결정했다.

'선행심의'는 소비자보호, 건전성 유지 등을 위해 존치가 필수적인 규제이고, '심층심의'는 존치 필요성 외에도 적정성‧개선방안까지 집중 심사가 필요한 규제를 말한다.

규제 유형별로는 영업행위 관련 규제 개선이 12건으로 최다이고, 시장질서 유지 및 건전성(8건), 투자자 보호(4건) 순이었다. 개선율(심층심의 기준)은 투자자 보호 관련 규제가 100%로 가장 높으며, 시장질서 유지 및 건전성, 영업행위 규제가 동일하게 80%였다.

주요 개선 과제 24건 가운데 신규는 7건이다.

먼저 외화표시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 관련 규제가 완화된다. 현재는 시행령에 MMF 투자대상을 '원화' 표시 자산으로 한정하고 있고, 감독규정에 운용시 준수사항 등을 규정했다. 하지만 상품 다양화를 위해 시행령상 '외화' 표시 MMF 도입 근거를 마련하고, 감독규정에 외화표시 MMF의 운용시 준수사항 등을 규정키로 했다.

신탁재산 간 자전거래 규제도 개선된다. 현재까지 신탁재산 간 자전거래는 엄격한 요건 하에 예외적으로 허용됐다. 하지만 앞으로 투자자(매도‧매수하는 양쪽 신탁재산의 수익자)의 명시적 동의가 확보된 경우 자전거래를 추가적으로 허용하는 방향으로 개선된다.

또 외국펀드의 국내판매 현황 보고의무를 완화한다. 그동안 외국펀드의 판매를 대행하는 증권사는 국내 판매현황을 매월 금감원장과 금투협회에 보고해 왔다. 금융위는 증권사의 이중보고 부담을 완화하고, 협회 홈페이지에서 조회 가능한 자료인 점을 감안해 보고대상을 금투협회로 일원화하기로 했다.

벤처‧중소기업 투자 활성화를 위한 크라우드펀딩 규제도 손질한다. 크라우드펀딩 전문투자자 등의 범위를 확대하고, 발행기업의 범위도 늘렸다. 크라우드펀딩 투자금액 제한 적용이 제외되는 전문투자자 등에 창업기획자가 추가됐다. 업력 3년 내 초기 창업자에 대한 투자·보육 업무를 수행하는 자가 이에 해당한다.

또 발행기업을 모든 중소기업(사행성 업종 등 제외)으로 확대하는 자본시장법 개정을 추진 중이며, 법 개정 후 현행 조문을 삭제키로 했다.

현장혁신형 자산운용 규제 개선 과제는 17건이다. 사모투자 재간접펀드의 최소투자금액(500만원) 규제를 폐지하고, 투자일임‧신탁업자의 투자자 투자성향 확인 주기도 매분기에서 연 1회로 완화한다.

취지와 형평성 등을 감안해 규제를 합리화한다.

특정금전신탁 계약체결 및 운용방법 변경의 비대면 방식을 허용하고, 시장대표지수 추종 ETF(상장지수펀드)에 대해 특정 종목의 지수내 비중 30%를 초과 허용키로 했다. 증권사 신탁에 위탁매매비용 수취를 허용하고, 부동산펀드 운용전문인력의 범위를 확대한다. 경력 인정기관은 부동산투자회사 등에서 부동산 관리업‧개발업 등을 추가했다.

아울러 자문을 통한 펀드 운용 시 집합투자업자의 내부적 투자판단 의무를 분명히 하고, 부실 펀드자산의 평가방법 적용대상에 대출채권을 포함해 불명확한 규제를 명확화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신규 개선과제에 대해 올해 말까지 감독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할 예정이다. 다만 자본시장법령 등 상위 법령 개정이 필요한 경우, 관련 법령 정비 이후 신속하게 감독규정 개정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현재까지 미심의 된 여타 자본시장 관련 규제는 이달(회계·공시 분야)과 내달(자본시장 인프라 분야) 순으로 심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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