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공모' 100억원까지 한도 허용···모험자본 활성화한다
'소액공모' 100억원까지 한도 허용···모험자본 활성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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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보고서 제출대상 '성숙기업', 10억 이하로 제한
'비상장기업 투자전문회사'도 도입
사진=서울파이낸스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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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남궁영진 기자] 소액 공모 한도가 현행 10억원 미만에서 30억원 이하, 100억원 이하로 이원화해 대폭 상향된다. 또 '비상장기업 투자 전문회사(BDC·Business Development Company) 제도' 도입으로 비상장기업, 중소·벤처 투자조합지분 등에 전체 재산의 60% 이상 투자해야 한다.

금융위원회는 26일 한국거래소 대회의실에서 '모험자본 활성화를 위한 자본시장 간담회'를 열고 '자본시장을 통한 혁신기업의 자금조달체계 개선방안(案)'을 발표했다.

아울러 지난해 11월 발표한 '자본시장 혁신과제' 중 '기업성장투자기구(BDC) 제도 도입 방안' 및 '사모·소액공모 활성화' 방안을 구체화했다. 이날 의견 수렴을 통해 내달 초 확정, 발표할 계획이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간담회에서 기업인, 금융회사 및 관련 전문가 등으로부터 현장의견을 청취하고, 모험자본 활성화를 위한 정책방향을 논의했다.

우선 혁신기업이 자본시장을 통해 모험자본을 적극 조달할 수 있도록 사모 및 소액공모 채널을 확대하고 투자자 보호장치를 마련했다.

실제 청약자가 전문투자자로만 구성된 경우에도 사모로 인정하고, 공개적 청약권유와 일반광고를 허용한다. 기업의 자금조달수단으로 활용될 가능성이 낮은 증권의 경우 신설된 사모경로 이용이 제한된다. 자본시장법상 '적정성 원칙'이 적용되는 파생결합증권 등이 이에 해당한다. 

자료=금융위원회
자료=금융위원회

소액공모제도도 대폭 혁신한다. 현행 소액공모 한도를 30억원으로 상향하고, 최대 100억원까지 자금조달이 가능한 소액 공모를 신설했다.

다만 중소·벤처기업 등을 위한 자금조달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이용기업 및 증권유형을 제한한다. 성숙기업의 일반공모 회피 수단으로 활용되지 않도록 코넥스 상장법인을 제외한 사업보고서 제출대상 법인은 이용이 금지된다. 단, 현행 한도(10억원) 내에서는 기존대로 소액 공모가 허용된다.

이와 함께 비상장 혁신기업이 안정적으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비상장기업 투자전문회사(BDC) 제도'도 도입한다.

비상장기업 투자전문회사(BDC)는 비상장기업 등의 성장에 필요한 자금제공과 경영지원 활동을 주 목적으로 설립되고 거래소에 상장된 투자기구를 말한다.

주된 투자대상은 △비상장기업 또는 코넥스상장기업 △코스닥상장기업(시총 2천억원 이하)  △중소·벤처기업 관련 조합지분(구주) 등으로, 설정 후 90일 내에 상장하며, 상장예비심사가 면제된다.

비상장 기업 등 주된 투자대상에 BDC 재산의 60% 이상을 의무적으로 투자해야 한다. 코스닥상장기업 투자 및 중소·벤처기업 관련 조합지분(구주) 매입은 각각 BDC 재산의 30% 이내로 제한하고, 동일기업에 BDC재산의 20%까지 투자가 가능하다.

운용경력이 3년 이상이거나 연평균 수탁고 1500억원 이상, 자기자본 40억원 이상이거나 운용전문인력 2인 이상 등 일정 요건을 갖춘 증권사, 자산운용사 및 벤처캐피탈에 BDC 운용 자격을 부여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중소·벤처기업의 자금조달이 활성화되고, 혁신성장 지원을 통한 일자리 창출이 이뤄질 것"이라며 "중소·벤처기업 투자의 환금성과 안정성을 보완해 민간자금이 활발하게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민간자금 중심의 선순환 벤처생태계도 구축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금융위는 내년 하반기 중으로 제도개선 사항이 시행될 수 있도록 법령 개정과 인프라 정비를 신속히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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