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채용' 해당 없음!…공무원은 '성역'?
'열린채용' 해당 없음!…공무원은 '성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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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령차별금지법 제외…여론-"솔선해도 시원찮을 판에"

[서울파이낸스 박민규 기자]<yushin@seoulfn.com>열린채용이 시대적 흐름으로 자리잡아 가고 있는 가운데, 공무원은 유독 직원채용시 나이제한을 두기로 해 논란거리가 되고 있다.

6일 노동부와 국가인권위원회, 중앙인사위원회 등에 따르면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연령차별금지법)이 개정돼 이르면 내년부터 민간기업은 직원 채용 때 연령제한을 두는 게 원천적으로 금지된다. 이를 어기면 최고 3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같은 조치는 공무원 채용시에도 적용을 전제로 한 것이다.
그런데, 연령차별금지법 규정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국가공무원법을 별도로 개정해야 하는데 중앙인사위는 구체적인 법 개정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다. 노동부는 연령차별금지법 개정을 추진하면서 공무원법 개정의 필요성을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연령차별금지법이 시행되면 직원모집 때 연령제한이 불합리한 차별인지를 판정하는 국가기구인 국가인권위도 지난해 9월과 지난달, 두번이나 중앙인사위에 "공무원시험 응시 때 나이제한을 두는 것은 평등권 위반"이라며 법 개정을 권고한 바 있다.

그러나, 중앙인사위는 '공무원시험 응시 나이제한을 없앨 경우 공무원시험 준비생들이 급증하는 등 부작용이 너무 크다'는 이유를 들어 인권위의 권고를 사실상 무시했다.

중앙인사위가 이를 선뜻 수용하지 못하는 이유는 그 파장이 너무 크다는 것.
그러나, 설득력이 떨어진다. 개혁의 선봉에 서도 시원치 않을 판에 공무원만 쏙 뺀다는 것은 '구더기 무서워 장 못 담그기'와 같은 변명에 불과하다는 지적이다. 민간영역에 미칠 영향 등을 감안해서라도 하루속히 법 개정이 이뤄져야 한다는 게 중론이다.

경총 등 민간기업을 대표하는 단체들도 같은 목소리를 내고 있다.
기업의 인사관행은 무시하면서 법을 밀어붙이면서도 정작 공무원들은 모집 때 연령차별을 하겠다는 것은 상식적으로도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박민규 기자 <빠르고 깊이 있는 금융경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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