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카카오, 새 전자금융업 등록···금융·커머스 사업 확대
[단독] 카카오, 새 전자금융업 등록···금융·커머스 사업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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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스크로 서비스 라이센스 취득····카카오커머스와 연계 관측
사진=카카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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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윤미혜 기자] 카카오커머스, 카카오페이 등을 자회사로 둔 주식회사 카카오가 결제대금예치업(에스크로서비스) 라이센스를 취득했다. 결제대금예치업은 전자상거래시 반드시 필요한 라이선스로, 카카오가 새로운 전자금융업을 등록한 건 2007년 이후 12년 만이다.  

이에 따라 카카오가 커머스 사업을 강화할 것으로 보인다. 경쟁사 네이버의 경우 미래에셋캐피탈과 제휴해 네이버 스마트스토어 판매자를 대상으로 한 결제대금 선정산 서비스(퀵 에스크로)를 올 들어 출시했다.

26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주식회사 카카오는 최근 전자금융업 가운데 하나인 결제대금예치업을 등록을 마쳤다. 전자금융업은 금융감독원 소관으로 카카오의 사업계획서 승인을 받고 라이선스 등록절차에 들어갔다. 

전자금융업은 △선불전자지급 수단 발행업 △직불전자지급 수단 발행업 △전자지급결제 대행업(PG) △결제대금예치업(ESCROW) △전자고지결제업(EBPP) 등 5개로 분류한다.

이 가운데 결제대금예치업(에스크로)은 전자 상거래가 활성화되면서 소비자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로, 구매자의 결제대금을 제3자에게 예치하고 있다가 배송이 정상적으로 완료된 후 대금을 판매자에게 지급하는 거래안전장치다.

전자상거래와 같은 온라인 커머스사업을 시작하려면 반드시 선불전자지급수단발행업, 전자지급결제대행업(PG), 결제대금예치업(에스크로서비스) 등 세 가지 라이선스를 취득해야 한다. 자본금 10억 원 이상, 부채비율 200% 이하 등의 요건도 있다. 11번가, 지마켓 등 오픈 마켓을 운영하는 업체가 대표적이다.

카카오는 이미 2007년 7월 19일부터 선불전자지급수단발행업, 전자지급결제대행업(PG)을 영위해왔으나 결제대금예치업(에스크로서비스)은 10여년간 등록하지 않았는데, 이번 라이선스 취득으로 해당 자격을 갖추게 됐다.

특히, 카카오는 에스크로 서비스를 운영하는 전자금융업자와 계약을 하거나 은행과 연계하지 않고 독립적으로 라이선스를 취득했다. 때문에 카카오가 보유한 자회사 카카오커머스와 연계해 전자상거래(쇼핑·광고) 부문을 확대하거나, 지불결제(카카와페이)와 플랫폼(카카오톡)을 활용해 금융 부문 신사업을 꾸릴 수 있다는 관측이다.

카카오가 등록한 에스크로서비스는 카카오페이와 무관하게 독립적으로 진행됐다는 점도 이를 뒷받침 한다.

앞서 카카오는 지난해 금융당국으로부터 망분리 규정 미준수로 과태료(3000만원) 처분을 받고 그 해 8월 전자금융업(전자고지결제업(EBPP))을 등록을 말소했다. 이후 카카오에 흡수 합병된 카카오M 역시 법인청산에 따라 9월 초 전자지급결제대행업(PG)를 각각 말소시킨 바 있다.

에스크로서비스는 전자금융업법상 등록 후 1년까지는 등록 취소대상이 아니므로, 카카오는 1년동안 사업 준비기간을 가질 것으로 보인다.

카카오 관계자는 "내부 확인 중"이라며 "판매 중계 서비스의 신규 결제수단 추가를 앞두고 있어 등록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카카오에 에스크로라이선스(결제대금예치업)를 줬다. 전자금융업법상 전자상거래업을 영위하는 데 따른 절차"라며 "카카오가 새로운 사업계획서를 제출하고 라이선스 등록절차를 밟은 것이다. 카카오가 제출한 사업계획안 내용은 보안상 확인해줄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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