몸집 커지는 P2P 금융···연체율 12% 육박
몸집 커지는 P2P 금융···연체율 12% 육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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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반만에 시장 규모 10배로 커져
"소비자 피해방지 등 철저한 준비 필요"
금감원은 개인사업자대출 급증 상호금융조합 경영진 면담을 실시한다고 12일 밝혔다.(사진=서울파이낸스 DB)
(사진=서울파이낸스 DB)

[서울파이낸스 윤미혜 기자] 개인 간 거래(P2P) 금융시장이 2년 반만에 6조원 규모로 커지고 연체율이 12%에 육박하고 있지만, 아직 제대로 된 법을 갖추지 못한 탓에 금융당국도 실태 파악에 어려움을 겪고있다.

26일 국회 정무위원회 전해철(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금융감독원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6월 말 기준 총 220개 P2P 금융업체를 통한 누적대출액은 6조2522억원으로 추산된다. 2016년 말 6289억원에서 2년 반 만에 10배 규모로 늘어났다. 2017년 말에는 2조3400억원, 2018년 말에는 4조7660억원이었다.

연체율도 상승 추세다. 6월 말 현재 P2P 금융업체를 통한 대출 잔액은 총 1조7801억원으로, 연체율은 11.98%이다. 2016년 말 4.84%였던 P2P 금융 연체율은 2017년 말 7.51%, 2018년 말 10.89%로 올랐다. 이 같은 수치는 P2P금융 전문연구소를 표방하는 크라우드연구소와 P2P 업체인 미드레이트의 공시자료를 인용한 것이다.

금감원은 P2P 업체에 대한 법적 감독·검사 권한이 없어 관련 내용을 외부로부터 공식적으로 보고받을 수 있는 장치가 없다고 설명했다. 시장 규모조차 정확한 집계가 어렵다 보니 피해(예상)액과 건수, 사례에 대해서도 명확히 답을 할 수 없는 실정이다.

현재 P2P 금융은 별도의 적용 법률이 없는 영역이다. 금융당국은 2017년 P2P금융 가이드라인을 마련, 대출채권 공시를 강화하도록 하는 등 관리해왔지만 법적 구속력이 없는 자율적 규제에 그친다.

투자자들이 피해를 호소할 곳도 마땅치 않다. 2015년 9건이었던 P2P 금융 관련 금감원 민원은 2016년 34건, 2017년 62건으로 늘었고 2018년에는 전년의 30배인 1867건에 달했다. 그런데 올해 상반기에는 95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1179건)의 12분의 1 수준으로 줄었다.

다만 그동안 국회에 잠들어 있던 P2P 금융 규제 법안이 지난달 국회 정무위를 통과해 본회의를 앞두고 있다. P2P 금융의 영업 행위와 진입 요건, 준수사항을 규정한 게 핵심이다. 최종 통과된다면 소비자 보호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전해철 의원은 "P2P 금융법이 최근 정무위를 통과한 만큼, 향후 법제화로 시장의 불확실성이 해결되면 자금 유입 등이 더욱 가속화될 것"이라며 "시장의 가파른 성장에 따라 투자자 피해 문제도 나타나는 만큼 부작용 완화를 위한 금융당국의 방안 마련과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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