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홈쇼핑 새벽방송 중단 위기 탈출
롯데홈쇼핑 새벽방송 중단 위기 탈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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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과기정통부 상대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 인용 결정
롯데홈쇼핑 CI.(사진=롯데홈쇼핑)
롯데홈쇼핑 CI.(사진=롯데홈쇼핑)

[서울파이낸스 박지수 기자] 6개월간 새벽 시간 방송을 중단할 위기에 처했던 롯데홈쇼핑이 당분간 방송을 이어갈 수 있게 됐다.

25일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부장판사 박형순)는 지난 7월26일 롯데홈쇼핑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를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다. 이번 결정에 따라 1심 판결 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과기정통부의 업무정지 처분 효력이 정지된다.
 
재판부는 "이 사건 기록 및 심문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해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한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된다"며 "달리 집행정지로 인해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때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자료가 없다"고 밝혔다.
 
앞서 롯데홈쇼핑은 지난 5월3일 과기정통부로부터 6개월간 6시간(오전 2~8시) 업무정지 처분을 받은 바 있다. 만약 법원이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11월4일부터 6개월 간 새벽시간 방송이 불가능했다.
 
롯데홈쇼핑은 지난 2015년 홈쇼핑 채널 재승인과정에서 사업계획서에 납품비리로 처벌을 받은 임직원을 일부 누락해 공정성 평가항목에서 과락을 면한 사실이 감사원 감사에서 적발됐다. 이에 과기정통부는 6개월간 황금시간대(오전 8~11시, 오후 8~11시) 업무정지 처분을 내렸다. 롯데홈쇼핑은 이에 불복해 2018년 10월 행정소송을 냈고 원고 승소 판결을 얻어냈다. 
 
이에 과기정통부는 업무정지 처분 시간대를 오전 2~8시로 변경하는 방식으로 제재 수위를 다시 정하게 됐다. 업무정지 개시 14일 전부터 종료일까지 방송자막 및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방송정지 사실을 고지하도록 했다.
 
그러자 롯데홈쇼핑 측은 임직원 비리 신고 누락이 고의가 아니었다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업무정지 처분시 발송 불가로 인한 납품업체들의 피해도 우려된다고 주장했다. 
 
롯데홈쇼핑은 이에 불복해 지난달 26일 업무정지처분 취소소송과 함께 본안 판결이 있을 때까지 처분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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