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은행 26일 만기 DLF, 원금 전액 손실···하나은행 -46.1%
우리은행 26일 만기 DLF, 원금 전액 손실···하나은행 -4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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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주 만기도래 상품 손실확정
서울의 우리은행 본점(왼쪽)과 KEB하나은행 본점.(사진=연합뉴스)
서울의 우리은행 본점(왼쪽)과 KEB하나은행 본점.(사진=연합뉴스)

[서울파이낸스 박시형 기자] 우리은행이 판매한 독일 국채금리연계 파생결합펀드(DLF)에서 26일 만기가 도래해 원금 전액 손실이 확정됐다.

25일 우리은행에 따르면 오는 26일 만기인 DLF 'KB독일금리연계전문사모증권투자신탁 제7호(DLS-파생형)' 손실률이 쿠폰 금리를 포함해 98.1%로 정해졌다.

이 상품은 독일 국채 10년물 금리가 -0.3% 아래로 떨어지면 손실이 시작되고 -0.6% 아래로 하락하면 원금을 모두 잃는다. 전날 기준 해당 금리가 -0.619%까지 떨어져 원금 전액 손실이 확정됐다.

다만 만기까지 이 펀드를 유지했을 때 원금 1.4%의 쿠폰 금리를 주고 자산운용 잔액 변화로 운용보수가 정산돼 0.5% 정도가 고객 몫으로 돌아온다. 1억원을 넣었다면 190만원만 되찾을 수 있다. 이 상품은 올해 5월 17~23일 판매됐다. 독일 국채 10년물 금리는 이미 3월에 마이너스로 떨어졌다.

하나은행은 이날 DLF 첫 만기가 돌아왔다. 영국과 미국 이자율스와프(CMS) 금리와 연계한 파생결합증권(DLS)에 투자하는 '메리츠금리연계 AC형리자드전문사모증권투자신탁37호(DLS-파생형)'이 손실률이 46.1%로 확정됐다. 원금 절반가량을 잃었으나 쿠폰금리로 3.3%, 운용보수 정산 몫으로 0.36%를 만회했다.

금융소비자원과 법무법인 로고스는 이날 하나은행 DLF 투자 3건(총 투자원금 16억원), 우리은행 투자 1건(투자원금 4억원)에 대해 은행이 소비자에게 원금 전부와 상품가입일로부터 최근까지 이자를 배상하도록 요구하는 소송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냈다.

우리은행과 하나은행은 소송과는 별도로 금융감독원이 준비중인 분쟁조정위원회(분조위) 절차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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