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사 '내 계좌 한눈에'···全금융 계좌통합서비스 구축
증권사 '내 계좌 한눈에'···全금융 계좌통합서비스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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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액 50만원 이하·1년 이상 무거래 시 잔고 이전 가능
자료=금융감독원
자료=금융감독원

[서울파이낸스 남궁영진 기자] 앞으로 증권사에 보유한 모든 금융권 계좌를 한 번에 조회·정리할 수 있게 된다.

금융감독원은 오는 26일 오전 9시부터 증권사 22개사도 계좌통합관리 서비스인 '내 계좌 한눈에'를 이용할 수 있다고 25일 밝혔다.

'내 계좌 한눈에'는 본인 명의의 계좌정보를 한 번에 일괄 조회하고 소액·비활동성 계좌는 정리도 할 수 있게 해주는 서비스를 말한다. 인터넷이나 모바일앱에서 본인의 계좌를 조회하고, 소액·비활동성 계좌로 바로 정리할 수 있어 금융소비자들의 호응을 얻고 있다고 금감원 측은 설명했다.

이에 따라 증권사를 통해 주식, 펀드 등을 거래햐는 개인 고객은 인터넷이나 모바일앱에서 본인 명의의 모든 계좌를 한 번에 조회할 수 있다. 이중 잔액이 50만원 이하이고, 1년 이상 거래가 없는 소액·비활동성 계좌는 다른 계좌로 잔고 이전 후 해지가 가능하다. 

이 서비스를 통해 지난 2016년 12월 이후 3년여간 709만명이 계좌잔액을 확인한 후 922만개 소액 계좌를 해지하고 945억원을 찾아갔다.

금감원과 금융결제원은 서비스 대상 기관을 은행에서 저축은행, 상호금융과 보험 카드회사 등으로 단계적으로 확대해 왔다. 이번에 증권사까지 계좌통합관리서비스에 연결하면서 전(全)권역 금융사로 서비스 대상기관을 확대한 것이다.

해당 서비스를 이용하면 본인 명의의 계좌 수와 계좌별 잔고 등 단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또 지점명과 계좌명, 최종거래일, 총 잔고, 예수금 등 상세정보 확인도 가능하다.

소액·비활동성 계좌 중 주식·펀드 등이 없고 예수금만 존재하는 계좌는 해지 후 다른 활동성 계좌로 잔고 이전할 수 있다.

다만 연금저축 등 세제혜택 상품계좌나 펀드 등 투자재산 연계계좌, 신탁 등 유효한 계약상품 보유 계좌는 최근 거래가 없어도 활동성 계좌로 분류돼 계좌 해지가 제한된다.

고객은 본인 명의의 은행·증권사 수시입출금식 계좌로 잔액을 이전하거나 서민금융진흥원에 기부하는 방법 중 하나를 택할 수 있다.

정제용 금감원 감독총괄국 팀장은 "금융소비자가 소액·비활동성 계좌를 손쉽게 해지할 수 있게 됨으로써 2000억원에 달하는 증권계좌 잔액을 찾을 수 있을 것"이라며 "금융사도  전산시스템 운영의 효율성이 증대되고 계좌관리 비용을 절감이 가능해진다"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내년까지 계좌통합관리 서비스 대상과 범위를 확대하고, 서비스를 지속 발굴해 한 번의 로그인으로 모든 금융자산의 일괄조회가 가능하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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