펀드 '공모주' 명칭 사용 못한다
펀드 '공모주' 명칭 사용 못한다
  • 임상연
  • 승인 2003.08.17 00: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금감원, 투자자 혼선 우려해 금지...규제 지침 마련
기존 상품도 명칭 변경 유도...투신사 마케팅 차질 호소

앞으로 투신사들은 일반 펀드에 ‘공모주펀드’ 또는 ‘공모주전용펀드’라는 명칭을 사용할 수 없게 됐다.

금감원은 대부분의 공모주(전용)펀드가 공모시장 특성상 공모주 편입비율이 일정하지 않은 반면 투자자들은 공모주에 주로 투자하는 펀드로 인식하고 있어 편입비율 및 펀드명칭을 두고 투신사와 투자자간 마찰이 발생할 수 있다고 판단, 펀드의 ‘공모주’ 명칭 사용을 제한할 방침이다.

18일 금감원 관계자에 따르면 공모주(전용)펀드에 대한 투자자 혼선을 막고 일반 펀드와의 공모주 배정 형평성을 도모하기 위해 펀드의 공모주 사용을 제한키로 했다.

금감원 자산운용감독국 관계자는 “많은 수익자들이 공모주(전용)펀드가 공모주 중심의 투자를 하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지만 실제 이 펀드들의 공모주 편입비율은 시장상황에 따라 가변적이고 투자비율도 제한돼 있다”며 “또 공모주(전용)펀드는 자칫 일반펀드와의 공모주 배분 문제를 야기할 수 있는 등 많은 문제를 안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현재 투신사들이 상품인가 신청서를 올린 공모주(전용)펀드의 인가를 보류했다. 또 펀드의 공모주 명칭 사용 제한에 대한 지침도 만들어 조만간 각 투신사에 전달할 계획이다. 금감원은 기존 공모주(전용)펀드에 대해서도 지도를 통해 펀드 명칭을 바꾸도록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금감원의 이같은 방침에 투신사들은 대체로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투신사들도 공모주(전용)펀드의 공모주 편입비율이나 일반펀드와의 형평성 문제에 대해 감독당국과 이해를 같이 하고 있기 때문.

이에 대해 투신사 한 관계자는 “실상 공모주(전용)펀드나 일반펀드나 하이일드펀드처럼 우선배정 기준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공모주 편입비율은 큰 차이가 없는 상태”라며 “공모시장 분위기에 따라 공모주 명칭을 마케팅으로 활용할 뿐”이라고 인정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펀드의 공모주 명칭을 금지할 경우 펀드 마케팅에 큰 차질을 빚을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또한 신규 펀드는 물론 기존 펀드의 공모주 명칭 사용을 금지하게 되면 펀드 명칭 개편에 따라 예상되는 수익자와의 잡음도 걱정하고 있다.




이 시간 주요 뉴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